#외국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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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세금
외국인 근로자 해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과 세금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