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임금명세서와 체불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기록이 곧 방어다

직접 확인 · 2026-08-27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제36조·제43조·제43조의2·제46조·제48조·제49조·제109조·제116조 원문을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

임금명세서와 체불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기록이 곧 방어다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 분쟁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체로 기록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그 기록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가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시마다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제48조제2항, 2021. 5. 18. 신설)
미교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6조제2항)

임금채권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제49조)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제46조)
금품청산     퇴직·사망일부터 14일 이내 (제36조)
미지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09조제1항)

임금명세서는 서면 교부 의무입니다

제48조제2항 (2021. 5. 18. 신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구성항목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식대 등이 항목별로
계산방법   각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공제내역   4대보험·소득세·기숙사비 등 무엇을 얼마나 뺐는지

제48조제1항은 별도로 사업장별 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정합니다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미이행은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비용은 과태료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회사 쪽에 남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제내역이 외국인 사업장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

기숙사비·식비 공제가 여기에 드러납니다. 제43조제1항의 '전액' 원칙 때문에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명세서에 적히지 않은 공제는 사후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 지급 4원칙과 근로계약서 쪽은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4원칙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제49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각 임금의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일로부터가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서류 보존 기간과 맞물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계약 서류 보존 의무를 두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간정산 증빙을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하도록 합니다. 분쟁이 3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용자 귀책 휴업 — 70%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물량이 없어서, 자재가 안 들어와서, 설비가 멈춰서 쉬게 한 날은 사용자 쪽 사정이고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일이 없으니 그날은 무급"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제46조제2항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낮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같은 산식(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일수)을 씁니다 —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퇴직 시 14일

제36조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국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이 14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출국 후에는 계좌 확인도, 서류 보완도 어려워집니다. 퇴사일과 출국일 사이가 짧은 직원일수록 정산을 앞당겨야 합니다.

벌칙과, 사업주가 알아 둘 두 가지

제109조제1항   제36조, 제43조, 제46조, 제56조 등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16조제2항   제48조(임금대장·임금명세서) 등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09조제2항 — 임금 관련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다만 아래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3조의2제1항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2024. 10. 22. 개정).

이 두 조항을 함께 보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한 번의 분쟁은 합의로 정리되더라도, 반복되면 공개 대상이 되고 반의사불벌의 보호도 사라집니다.

사업주 실무 체크리스트

1  임금 지급일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남긴다
2  공제 항목은 근거와 금액을 명세서에 명시한다
3  휴업이 생기면 귀책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 사용자 귀책이면 평균임금 70%
4  퇴사일이 정해지면 14일 기한을 역산해 정산 일정을 잡는다
5  출국 예정 직원은 정산·증빙 발급을 출국 전에 끝낸다
6  임금대장은 3년 시효를 전제로 보존한다

명세서에 들어가야 하는 최소 항목

제48조제2항이 요구하는 것을 실제 서식으로 옮기면 이 정도입니다.

지급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 식대 · 그 밖의 수당
계산     각 수당의 단가와 시간 (예: 연장 8시간 × 15,480원)
공제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그 밖의 공제(근거를 함께)
합계     지급 총액 · 공제 총액 · 실지급액

'계산' 줄이 빠진 명세서가 가장 많습니다. 조문이 계산방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단가와 시간이 보여야 합니다.

기록이 남아 있으면 달라지는 것

임금 분쟁에서 회사가 불리해지는 전형적인 상황은 위법 행위가 아니라 기록의 부재입니다.

있을 때   무엇을 왜 지급했는지 설명이 되고, 오해는 대체로 그 자리에서 끝난다
없을 때   근로자 진술과 회사 주장이 맞서고, 입증 부담이 회사 쪽에 남는다

임금대장·명세서·출퇴근 기록 세 가지를 3년 보관하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것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명세서는 없어도 되나요? 제48조제2항은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이 적힌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이체 내역은 금액만 보여 줍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명세서 교부 의무는 그대로이고, 기록이 없으면 위험은 사업주 쪽에 쌓입니다.

직원이 명세서를 못 읽습니다. 법정 의무는 서면 교부까지입니다. 다만 읽지 못하는 서면은 분쟁을 막지 못하므로, 항목명만이라도 해당 언어를 병기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49조에 따라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기산점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1350에 확인하십시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36조(금품 청산) ·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43조(임금 지급)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6조(휴업수당) ·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제49조(임금의 시효)
   제109조(벌칙) · 제116조(과태료)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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