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직접 확인 · 2026-08-27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제50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110조 원문을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서 근로감독에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이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입니다. 언어 문제로 이의 제기가 늦게 올라올 뿐, 조문은 국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원칙        1주 40시간 · 1일 8시간 (휴게시간 제외)
연장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합의해도 그 이상은 안 된다
휴게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가산        연장 +50% · 야간(22~06시) +50% · 휴일 8시간 이내 +50%, 초과분 +100%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110조제1호)

1주 40시간, 1일 8시간

제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3항이 현장에서 자주 다툼이 됩니다. 작업 대기, 자재 입고 대기, 라인 정지 중 대기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연장은 합의해도 1주 12시간까지

제53조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합의해도 12시간이 상한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더 했다"는 설명은 상한을 넘기지 못합니다.

제4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하는 길을 둡니다. 사태가 급박해 인가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가 없이 상시적으로 초과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게 한 제3항은 부칙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규정이었습니다.

휴게시간 — 주지 않으면 그대로 근로시간입니다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도중에 줘야 하고(끝에 붙여 퇴근시키는 것은 아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게 하거나 호출에 대기시키면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됩니다.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지급해야 할 합계 -
연장근로 (기본 + 50%) -
야간 (가산 50%) -
휴일근로 -
확인 -

법정 최저 기준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줄 수는 있어도 덜 줄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더라도 이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이 남습니다.

가산수당 —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

제56조:

①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②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겹치면 겹친 만큼 더합니다. 밤 11시에 하는 연장근로는 연장 50% + 야간 50%가 함께 붙습니다. 야간 교대가 있는 사업장에서 계산을 한 번만 하면 반드시 미달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가 요건이므로, 개별 근로자와의 구두 합의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주휴일

제55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목록은 시행령 소관이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위반하면

제110조제1호 —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4항 등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09조제1항 — 제56조(가산수당)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산수당 미지급이 근로시간 위반보다 무겁습니다.

다만 제109조제2항은 임금 관련 위반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반의사불벌). 체불사업주로 명단 공개된 상태에서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국인 사업장에서 특히 챙길 것

1  근로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 —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주장 대 주장이 된다
2  대기시간을 별도로 표시한다 — 제50조제3항 때문에 사후 쟁점이 된다
3  급여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을 항목별로 분리해 적는다
4  통역을 통해 근로시간 규정을 한 번은 설명한다 — 동의의 전제다

야간 교대가 있는 사업장의 계산 예

가산이 겹치는 구간을 한 번 풀어 보면 왜 한 번만 계산하면 안 되는지 분명해집니다.

통상임금 시급 10,320원,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했고
그중 오후 10시 이후 4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라고 하면

연장근로 4시간   10,320 × 1.5 × 4 = 61,920원   (제56조제1항)
야간 가산 4시간  10,320 × 0.5 × 4 = 20,640원   (제56조제3항)
                                    ─────────
합계                                82,560원

연장만 계산해 61,920원을 지급하면 20,640원이 미달입니다. 제56조 위반은 제109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근로시간 다툼은 대부분 "얼마나 일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근로자 진술과 회사 주장이 맞서고, 그 상태에서는 회사 쪽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남길 것   일자별 출근·퇴근 시각 · 휴게 시각 · 대기시간 표시
방법      전자기록이면 가장 낫고, 수기라도 근로자 확인 서명이 있으면 유효하다

자주 묻는 것

직원이 더 일하고 싶어 합니다. 합의가 있어도 1주 12시간이 상한입니다. 본인 희망은 상한을 바꾸지 못합니다.

기숙사에서 대기하는 시간은요? 지휘·감독 아래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호출에 즉시 응해야 하는 대기라면 근로시간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제56조가 정한 가산분에 미달하면 차액이 남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조문을 이기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조문이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은 1350에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짐작해 적지 않겠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50조(근로시간) ·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 제54조(휴게) · 제55조(휴일)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제57조(보상 휴가제)
   제109조(벌칙) · 제110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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