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채용 전 확인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가부터 본다

직접 확인 · 2026-08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0조·제21조·제94조·제95조와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72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채용 전 확인 —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가부터 본다

외국인을 뽑을 때 이력서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체류자격입니다. 자격을 안 보고 고용하면 처벌받는 쪽은 근로자만이 아닙니다. 사업주도 함께입니다.

결론부터

확인 순서
  1  외국인등록증(또는 여권)의 체류자격 코드
  2  그 자격이 시행령 제23조의 취업 가능 목록에 있는가
  3  있다면 — 우리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인가(근무처 지정 여부)
  4  없다면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았는가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 시행령 제23조제1항
처벌   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3조제1항입니다. 여기 나열된 자격이 취업 가능 자격입니다.

C-4   단기취업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여기 없는 자격으로 일을 시키면 불법고용입니다. 대표적으로 D-2(유학)·D-4(일반연수)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쓰려면 아래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8조의 나머지 항이 사업주를 겨냥합니다

제2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된다
제3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3항이 사업주 조항입니다. "누구든지" 로 시작한다는 점을 보십시오. 근로자의 위반과 별개로, 고용한 쪽에 독립적인 금지가 걸려 있습니다.

처벌

제94조제9호   제18조제3항 위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94조제10호  제18조제4항 위반(알선·권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94조제12호  제20조 위반(체류자격 외 활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함께 규정된 조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태료 조문(제100조)이 아니라 벌칙 조문에 있습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 —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제20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D-2·D-4 소지자를 시간제로 쓰려면 본인이 이 허가를 받아 온 뒤에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허가서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일을 시키면 제18조제3항이 아니라 제20조 위반의 공범 문제로 갑니다.

수수료는 이 경우만 예외적으로 쌉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0,000원
  → D-2·D-4 시간제취업 허가    20,000원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단서)

근무처 변경·추가 — 우리 회사로 옮겨 오는 경우

제21조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이 다시 사업주를 봅니다.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다른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우리 회사로 왔다"는 상황에서, 허가서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전 회사와의 정리는 근로자 사정이라고 넘길 수 없습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120,000원
  → 온라인(하이코리아) 신청 시  −20%  →  96,000원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제1호)

E-9 는 결이 다릅니다

E-9(비전문취업)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자격이라, 사업장 변경 자체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노동부 고시의 통제를 받습니다. 횟수 제한과 사유 제한이 함께 걸려 있어, 출입국관리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는 E-9 사업장 변경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 실무 세 가지

① 외국인등록증 뒷면을 봅니다. 체류자격과 만료일이 적혀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은 비자 스티커가 아니라 등록증 기준입니다.

② 만료일을 채용 관리에 넣습니다. 체류기간이 끝난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제18조제3항 문제로 돌아옵니다. 연장 허가 수수료는 60,000원(온라인 48,000원)입니다.

③ 허가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나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아 온 경우, 확인했다는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사업주 쪽 방어가 됩니다.

채용 단계 확인 서식

구두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래 항목을 채용 서류에 한 줄씩 넣어 두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성명 / 국적
체류자격 코드 (등록증 뒷면)
체류기간 만료일
시행령 제23조제1항 목록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유무                  해당 시 허가서 사본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유무                 해당 시 허가서 사본
확인자 / 확인일

허가서 사본은 확인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자료입니다. 제18조제3항과 제21조제2항의 금지가 고용하는 쪽에 걸리기 때문에, 확인 기록의 유무가 실제로 차이를 만듭니다.

만료일 관리가 곧 위험 관리다

체류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게 두면 제18조제3항 문제로 돌아옵니다.

만료 2개월 전   연장 신청 안내, 근무시간 중 신청할 시간 확보
만료 1개월 전   신청 여부 확인
만료 후         등록증 뒷면 기재로 연장 결과 확인

연장 수수료는 60,000원,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은 48,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것

결혼이민(F-6)이나 영주(F-5)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이 두 자격은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열거 목록과는 다른 구조로 취업 활동이 폭넓게 허용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체류자격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1345에 확인하고 채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짐작해 적지 않겠습니다.

허가는 근로자가 받는 것 아닌가요?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합니다. 그러나 제18조제3항·제21조제2항의 금지는 고용하는 쪽에 걸립니다. 신청 주체와 처벌 대상이 다릅니다.

단기간 며칠만 쓰는 것도 해당하나요? 조문에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지 여부만 봅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제94조의 벌칙, 근로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쪽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점도 채용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1항~제5항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제1항·제2항
   제94조 제9호·제10호·제12호(벌칙)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수수료) · 제74조제2항(온라인 20% 감액)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

#외국인 채용#취업 가능 체류자격#시행령 제23조#근무처 변경 허가#불법고용#E-9#D-2 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