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 — 미가입이어도 보험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다
직접 확인 · 2026-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조·제36조·제37조·제40조·제52조·제53조·제84조·제112조·제113조와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3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근로자가 다쳤을 때 현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판단이 "우리는 산재 처리 대신 치료비를 대 주자"입니다. 그 판단이 왜 사업주에게 더 불리한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 국적 요건 조문이 없다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근로자 부담 규정 자체가 없다
성립 시점 사업이 시작된 날. 신고가 성립 요건이 아니다
급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 8종
청구 수급권자의 청구로 지급. 3년(일부 5년) 지나면 소멸
국적 요건이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2호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정의합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하나뿐이고,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삼는 문구는 이 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판례에서 어떻게 해석돼 왔는지는 이번에 판결문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판례가 이렇게 말했다"는 식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조문만 옮깁니다.
제6조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행령 소관이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고용보험료 — 근로자 부담분이 여기 규정돼 있다
(자기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
제5항 산재보험료 —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산재보험료에는 근로자 부담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본인이 낸 것도 없는데 무슨 산재냐"는 말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가 여기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미가입이 되지 않는다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2호: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
보험관계는 사업 개시일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사업주의 신고나 가입 절차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즉 "우리는 아직 가입 안 했으니 산재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전제 자체가 틀립니다. 미신고 상태에서 재해가 났을 때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서 얼마를 징수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 은폐가 더 비쌉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는 범위 — 제37조제1항
업무상 사고
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나' 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명시돼 있으므로, 설비 점검 기록은 사후에 사업주를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업무상 질병
가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다' 목은 2019년 이후 조문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작업장에서 괴롭힘 신고가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늦게 올라온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017. 10. 24. 신설)
'나' 목 때문에 회사 차량이 아니어도 통상적인 출퇴근길 사고는 범위 안입니다. 기숙사와 작업장이 떨어져 있는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제외
단서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제37조제2항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인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급여의 종류와 금액
제36조제1항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 (제4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진찰·검사, 약제·보조기,
처치·수술, 재활치료,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
→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않는다 (제3항)
휴업급여 (제52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부분휴업급여(제53조) 요양 중 단시간 취업 시
그 날 평균임금에서 그 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
제36조제3항 —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60세 이후는 소비자물가변동률).
청구와 시효
제36조제2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12조제1항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
제113조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이면
그 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제113조는 실무에서 유용합니다. 처음 청구를 넣어 두면 뒤에 필요해질 급여의 시효까지 함께 붙잡아 둡니다.
제84조제1항제1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근로자에게도, 서류를 맞춰 준 쪽에도 해당하는 조문입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할 일
1 재해 발생 즉시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긴다 — 시각·장소·목격자·작업 내용
2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재해 경위 확인에 협조한다
3 통역을 확보한다. 진술이 부정확하면 인과관계 판단이 흔들린다
4 치료비 사적 보전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 급여 8종을 대체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것
미등록 체류자인데 산재가 되나요? 이 법의 적용 조문은 근로자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체류자격을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상 문제가 함께 걸리는 사안이므로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 사실관계를 놓고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지 않나요? 개별실적요율 제도는 별도 조문 소관이라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84조의 2배 징수와 미신고에 따른 징수를 함께 놓고 보면, 은폐 쪽이 더 큰 비용입니다.
3일 이내에 나은 경미한 부상은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 3일 기준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면 청구합니다.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6조는 규모 요건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씁니다. 적용 제외는 대통령령 소관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제6조(적용 범위) ·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청구·증감)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 제53조(부분휴업급여)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 제112조(시효) · 제113조(시효의 중단)
https://www.law.go.kr/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 제13조(보험료)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