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 주민등록이 없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직접 확인 · 202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7·제4조·제6조의3·제7조·제8조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88조의3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 주민등록이 없는데 보증금은 어떻게 지키나

외국인에게 집을 놓거나, 외국인 직원의 숙소를 구해 주거나,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집 문제를 도와야 할 때 반드시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요건은 "주민등록"인데,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실무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 기산점 = 체류지 변경신고일의 다음 날
          확정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계약서에 받는다

왜 이 조문이 필요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① 인도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 조문만 놓고 보면 대항력을 갖출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2항입니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그래서 실무상 이렇게 대응됩니다.

내국인            외국인
전입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최초 외국인등록)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1항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세 곳

① 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은 무방비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출입국관리법상 의무(제36조제1항,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보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사만 하고 신고를 미룬 기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그 근저당이 앞섭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그 위험을 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② 잔금·입주와 같은 날 등기가 나면 세입자가 집니다

대항력은 신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잔금 치른 날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하면 근저당이 같은 날 등기되고, 순위에서 세입자가 밀립니다. 이건 국적과 무관한 구조지만, 외국인 세입자는 신고 절차가 하나 더 얹혀 있어 더 흔하게 생깁니다.

③ 선순위 확인 수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체류지 변경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제1호에 따라 임차인 본인이나 임대차계약자 본인이 열람·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 이미 체류지 신고를 한 외국인이 있는지, 언제부터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선순위 임차인 파악에 쓸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내국인과 같습니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법원·온라인에서 받습니다.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제3조제1항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금액과 범위는 대통령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2023년 신설

제3조의7 (2023. 4. 18. 신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계약 체결 전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갈음 가능)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미납국세·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갈음 가능)

임대인 쪽에서 보면 계약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늘어난 조항입니다. 외국인 세입자가 이 조항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기간·갱신·증액

제4조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본다
            (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4조②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제6조의3     계약갱신요구권 1회, 갱신 후 존속기간 2년
            거절 사유 9가지 —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등
제7조②      증액청구는 20분의 1(5%) 초과 불가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 불가 (제1항)
            시·도 조례로 그 범위에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주·인사담당자를 위한 한 줄

외국인 직원의 숙소를 잡아 줄 때, 체류지 변경신고를 입주 주간에 끝내도록 챙기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입니다. 출입국 의무이자 보증금 보호의 시작점이고, 숙소 문제는 사업장 변경 사유와도 이어집니다 — 고시 제5조의2는 기숙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제공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를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일과 근저당 설정일이 겹치면

대항력은 신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입니다. 이 하루 차이가 실제로 순위를 가릅니다.

8월 27일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입주 · 체류지 변경신고
8월 27일   임대인이 같은 날 대출을 실행해 근저당 설정 등기
8월 28일   0시부터 세입자의 대항력 발생
           → 근저당이 앞선다

외국인 세입자는 신고 절차가 하나 더 얹혀 있어 이 위험이 더 큽니다. 잔금일과 임대인의 대출 실행일이 같은 날인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유용한 조언입니다.

사업주가 숙소를 알선할 때

외국인 직원의 숙소를 회사가 알선하거나 계약을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 둘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임대인이 제3조의7의 정보(확정일자·차임·보증금, 납세증명서)를 제시했는가
2  체류지 변경신고를 입주 주간에 끝냈는가
3  확정일자를 신고와 같은 날 받았는가

세 가지가 모두 되어 있으면 이후 분쟁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제3조(대항력 등) ·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제4조(임대차기간 등)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law.go.kr/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88조의3(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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