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직원 본국 송금 — 연간 10만불 한도는 우리 직원 이야기가 아니다

직접 확인 · 2026-08-27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시행 2026. 7. 6.) 제2-31조·제2-32조·제2-33조·제4-3조·제4-4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직원 본국 송금 — 연간 10만불 한도는 우리 직원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인 직원이 은행에서 송금을 거절당하고 회사로 돌아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개 원인은 하나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연간 10만 달러' 설명이 우리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은행 송금 + 취득경위 증빙(급여)   국내보수 범위 안에서 별도 한도 없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은행 송금 + 증빙 없음              연간 미화 5만불
송금앱(한패스·크로스 등)           건당 5천불 · 연간 5만불

회사가 준비할 것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연간 10만불'은 내국인 조항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는 거주자의 지급 절차 예외를 정하면서 첫 줄에 이렇게 씁니다.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

연간 미화 10만불 한도가 여기 들어 있고, 외국인거주자는 그 문장에서 빠집니다. 외국인거주자에게는 제4-4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직원에게 "10만 달러까지 되니까 걱정 말라"고 안내하면, 창구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제4-4조 — 우리 직원에게 적용되는 조문

제1항이 원칙입니다.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제출해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거의 모든 직원이 쓰는 길은 제3호입니다.

국내에서의 고용·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자유업 소득, 국내에서 지급받는 사회보험·보장급부·연금 등 소득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번 만큼 보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급여 위에 별도 상한이 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급하는 서류가 곧 직원의 송금 한도가 됩니다.

급여명세서        매달 발급하는 그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 사실과 기간
원천징수영수증    연간 지급 총액 확인용

제2항 —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항(2025. 12. 29. 신설) —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건당 5천불 이내이거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려고 수령하는 경우, 증빙서류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

거래 은행을 하나로 지정해 그 은행을 통해서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 은행으로 쪼개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므로,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의 은행으로 지정하는 편이 서류가 맞습니다.

E-9 직원에게 직접 쓸모 있는 예외

제3호 단서(2020. 8. 4. 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퇴사·출국 절차를 안내할 때 함께 알려 주면 창구에서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

송금앱 — 한도가 다릅니다

제2-31조제1항: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대상
   건당 지급·수령 각각 미화 5천불
   동일인당 연간 지급·수령 각각 미화 5만불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
   지급: 제4-3조제1항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10만불)
   수령: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불

제3항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할 때 건별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간 5만불은 사람 기준입니다. 앱을 여러 개 쓴다고 늘어나지 않습니다.

앱이 법으로 알려 주게 되어 있는 네 가지

직원이 "어디가 싸냐"고 물으면 이걸 알려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2-32조제4항 —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1  지급·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2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
3  고객이 지급·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과 적용 환율
4  분쟁처리절차 및 관련 연락처

이 넷은 물어봐야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정 고지의무입니다. 화면에서 넷이 다 보이지 않으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제2-33조는 약관을 마련하고 전자문서·모사전송·우편 또는 직접 교부로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수수료 숫자를 쓰지 않은 이유

이름이 자주 나오는 두 업체의 공개 화면에서 수수료표를 텍스트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나라·시점에 따라 앱 안에서 계산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수수료표는 몇 달이면 낡지만 위 네 가지 고지의무는 낡지 않습니다.

송금에 세금이 붙나

외국환거래규정은 지급 절차와 한도를 정하는 규정이고, 송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국내 급여에 대한 소득세는 지급 시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받는 나라의 세법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태국 등에서 해외송금 수취에 세금이나 신고의무가 있는지는 그 나라 세무당국 소관입니다. 짐작해 안내하지 마십시오.

창구에서 막히는 전형적인 세 가지

1  증빙 없이 갔다
   → 제4-4조제1항은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요구한다.
     급여명세서·재직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 가야 한다.

2  급여 계좌 은행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다르다
   → 서류와 계좌가 어긋나 확인이 늦어진다.

3  급여를 넘는 금액을 보내려 한다
   → 제3호는 '소득 범위 이내'다. 초과분은 별도 취득경위 입증이 필요하다.

퇴사·출국 직원에게 한 번에 발급할 서류

출국 후에는 서류 발급도 계좌 확인도 어렵습니다. 퇴사 정산 때 다음을 한 번에 묶어 주면 직원이 은행과 공단을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 정산분)
퇴직금 지급 내역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리 확인

마지막 항목은 반환일시금 공항 지급과 직결됩니다 — 외국인 직원 반환일시금.

자주 묻는 것

직원이 은행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증빙 서류부터 확인하십시오. 제4-4조제1항은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요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퇴사한 직원의 서류도 발급해 줘야 하나요? 재직 사실과 지급액에 관한 증명은 송금 외에도 여러 절차에 쓰입니다. 출국 예정 직원이라면 출국 전에 한 번에 발급해 주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회사 계좌에서 대신 보내 줘도 되나요? 직원 소득을 회사가 대신 송금하는 구조는 취득경위 입증과 지정거래은행 구조에 맞지 않습니다. 직원 본인 명의로 처리하게 하십시오.

한도가 늘어날 수 없나요? 제3호를 쓰면 소득 범위가 곧 한도입니다.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한도를 늘리는 길입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고시)
   시행 2026. 7. 6. ·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일부개정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 한도) · 제2-32조제4항(고지의무) · 제2-33조(약관)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 외국인거주자 제외)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https://www.law.go.kr/행정규칙/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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