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 반환일시금 — 사업주 상실신고가 늦으면 공항에서 못 받는다
직접 확인 · 2026-08-27 국민연금공단 '외국인에 대한 급여' 안내(2026. 5. 기준)와 국민연금법 제77조·제126조·제12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직원이 귀국할 때 회사에 가장 자주 들어오는 요청이 "국민연금 낸 것 돌려받게 해 달라" 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회사가 늦으면 직원이 공항에서 돈을 못 받고 비행기를 탑니다. 회사가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지급 여부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 원칙은 외국인 미적용, 예외 셋 중 하나면 지급
1 상호주의 인정국 26개국
2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24개국
3 체류자격 E-9 · H-2 (및 옛 제도 E-8 연수취업) — 국적 무관
회사가 할 일 퇴사 즉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상실처리가 안 되면 공항 지급 불가
세 갈래 판정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입자에게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반환일시금)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 뒤, 예외를 둡니다.
1. 상호주의 — 26개국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응하는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126조제4항제1호). 공단이 공표한 목록은 최소 가입기간별로 나뉩니다.
6개월 이상 벨리즈
1년 이상 그레나다 · 요르단 ·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 짐바브웨 · 카메룬
태국 · 부탄 · 라오스
기간 무관 가나 · 스리랑카 · 버뮤다 · 말레이시아 · 엘살바도르 · 인도네시아
케냐 · 카자흐스탄 · 홍콩 · 트리니다드토바고 · 수단 · 콜롬비아
바누아투 · 튀니지 · 우간다 · 캄보디아 · 솔로몬군도
2. 사회보장협정 — 24개국
제127조에 따른 협정 체결국. 독일 · 미국 · 캐나다(퀘벡주 포함) · 체코 · 헝가리 · 호주 · 프랑스 · 벨기에 · 불가리아 · 폴란드 · 슬로바키아 · 루마니아 · 오스트리아 · 인도 · 튀르키예 · 스위스 · 브라질 · 페루 · 룩셈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우루과이 · 필리핀 · 아르헨티나.
(같은 페이지에서 요약 문장은 22개국, 표 머리글은 24개국으로 서로 어긋납니다. 실제 나열된 24개를 옮겼습니다.)
3. 체류자격 — 국적을 보지 않는다
제126조제4항제2호에 따라 E-9(비전문취업)·H-2(방문취업) 자격으로 가입한 경우 2007년 5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 국적과 무관합니다.
이 갈래가 실무의 대부분입니다. 베트남·중국 본토·러시아·우즈베키스탄은 위 두 목록 어디에도 없으므로, 그 나라 직원은 E-9 또는 H-2 여야만 받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 E-8
공단 목록의 "E-8"은 옛 제도인 연수취업을 가리킵니다. E-8이라는 코드는 2019년 12월 24일 신설된 계절근로에 다시 붙었습니다.
공단은 표 아래에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법령도 같은 방향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는 "20의2. 계절근로(E-8)"를 외국인근로자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제2호가 가리키는 '외국인근로자'에 계절근로 E-8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쓰는 농·어가에서는 이 안내를 잘못하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E-10(선원취업)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 목록에 없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2조의 제외 목록에도 없지만, 같은 법 제3조제1항 단서가 「선원법」 적용 선박의 외국인 선원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두 조문이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짐작하지 않고 1355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와 청구기한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공단 표기 2026년 2.2%
계산 방식 연금보험료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까지, 각 월별로 이자율을 곱해 합산
(총액에 한 번 곱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기한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2018.1.25. 이후 10년)
출국 확인 2007.8.29.부터 본국 귀환 사유는 출국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
1개월 이내 출국 증빙(항공권 등)을 내면 출국 전 접수는 가능
인천공항 지급 — 회사가 늦으면 여기서 막힙니다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반환일시금을 외화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화는 지급하지 않으며, 달러·유로·엔·위안 등 16개 통화로 나갑니다.
안 되는 경우 세 가지
· 출국일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사업장가입자 상실처리)가 안 된 경우
· 출국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12월 최종영업일인 경우
· 비행기 출발 예정 시각이 제1터미널 평일 10:30~24:00,
제2터미널 평일 11:00~24:00 밖인 경우
첫 번째가 회사 소관입니다. 나머지 둘은 직원이 항공권을 잡을 때 조정할 수 있지만, 상실신고는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과 출국일 사이가 짧은 외국인 직원일수록 상실신고를 당일 처리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알려 줄 순서
1 출국 1개월 이내 — 국민연금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 + 공항지급 신청, 접수증 수령
(여권 · 외국인등록증 · 1개월 이내 출국 항공권 · 계좌 사본)
2 출국 당일 — 제1터미널 1층 1~2번 출구 사이 7~8번 부스(09:00~18:00)에서
지급결정통지서와 지급지시서 수령 (여권 · 접수증)
3 출국심사 전 — 터미널 내 우리은행에서 환전영수증
1만불 이상: 지하1층 공항금융센터(09:00~16:00)
1만불 미만: 3층 환전소(09:00~21:00) · 제1터미널 H카운터 앞, 제2터미널 A카운터 앞
4 출국심사 후 — 면세구역 우리은행에서 외화 수령
제1터미널 11번 게이트 근처 · 제2터미널 250번 게이트 근처 (09:00~21:00)
자주 묻는 것
회사가 대신 청구해 줄 수 있나요? 청구는 수급권자 본인 절차입니다. 회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상실신고를 제때 하는 것과 필요한 재직·퇴직 증빙을 빨리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업주가 지급하는 돈이고,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돈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퇴직금 쪽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나라 직원인데 E-9도 아닙니다. 세 갈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반환일시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직원이 이를 모르고 귀국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용 단계가 아니라 퇴사 상담 단계에서 먼저 알려 주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목록은 언제 바뀌나요? 공단이 "(2026. 5.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바뀝니다. 반년에 한 번은 아래 링크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근거
국민연금공단 — 외국인에 대한 급여 (2026. 5. 기준)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84M0.do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 제126조제4항(외국인에 대한 특례)
제127조(사회보장협정)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시행령 제2조제1호 — 계절근로(E-8) 제외
제3조제1항 단서 — 선원법 적용 선박의 외국인 선원
국민연금공단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