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 외국인 근로자 급여에서 무엇이 산입되고 무엇이 빠지는가
직접 확인 · 2026-08-27 최저임금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6조의2·제28조 원문을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 2026년 시간급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시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나누기 근무시간"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어떤 임금이 산입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고, 현장에서 총액을 커 보이게 만드는 항목들이 대체로 그 산입에서 빠집니다.
결론부터
2026년 시간급 10,320원
미달 계약 그 부분은 무효,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된다 (제6조제3항)
수습 감액 1년 이상 계약 +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직종 아님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한다 (제5조제2항)
산입 안 됨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일부만 산입 상여금 — 월 환산액의 25% 초과분
식대·숙박비·교통비(통화 지급) — 월 환산액의 7% 초과분
전혀 산입 안 됨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미달 계약은 스스로 고쳐진다
제6조: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미달 부분은 자동으로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되고, 남는 것은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의 계산뿐입니다.
제2항은 우회로를 막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다른 항목을 깎아 총액을 맞추는 방식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수습 감액은 ① 1년 이상 계약 ②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③ 고용노동부 고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니다'로 두십시오.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일 때 더했습니다.
산입범위 — 여기가 실무의 전부입니다
제6조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한 뒤, 다음을 제외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여기 들어간다. 산입되지 않는다.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세 가지가 실무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연장근로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습니다. "잔업까지 하면 최저임금 넘는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빼고 나서 비교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둘째, 기숙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제3호 가목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명시적으로 뺍니다. 숙소를 제공했으니 그만큼 임금으로 본다는 계산은 조문과 반대입니다.
셋째,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도 7%까지는 빠집니다. 월 환산액의 7% 초과분만 산입됩니다.
제6조제6항은 반대 방향도 정리합니다 — 근로자 자기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시간·일에 대해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수습 감액은 자동이 아니다
제5조제2항: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세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② 수습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것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배치되는 업무 상당수가 단순노무 고시 직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계약에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것도 ①에서 이미 틀립니다.
제5조제1항은 최저임금액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하도록 하고, 제5조의2는 임금의 단위기간이 다를 때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합니다.
도급이 끼어 있으면 원청도 책임집니다
제6조제7항: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항이 그 사유를 한정합니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춤
제9항은 2차 이상 도급에서 "수급인"을 하수급인으로, "도급인"을 직상 수급인으로 보도록 확장합니다. 건설·제조 하도급 구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 원청이 남의 일로 볼 수 없는 조문입니다.
벌칙 — 병과가 가능합니다
제28조제1항: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 이례적입니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2항 — 도급인이 제6조제7항 연대책임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 제6조의2(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를 위반해 의견을 듣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 점검 순서
1 월 총액에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전부 뺀다
2 식대·교통비·숙박비 중 월 환산액의 7%까지를 뺀다. 현물은 전액 뺀다
3 상여금 중 월 환산액의 25%까지를 뺀다
4 남은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나눈다
5 10,320원과 비교한다
4번의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에서 나옵니다. 연차 유급휴가 쪽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E-9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 사유이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제4조). E-9 사업장 변경 참고.
자주 묻는 것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제6조제3항이 그 부분을 무효로 하고 법정 최저임금으로 대체합니다. 동의는 효력을 만들지 못합니다.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그건 임금 아닌가요? 최저임금 산입 여부만 놓고 보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제6조제4항제3호 가목에 따라 전액 산입되지 않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90%로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지, 3개월 이내인지, 단순노무 고시 직종이 아닌지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준 임금인데 원청이 왜 책임지나요? 제6조제7항·제8항이 정한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입니다.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했거나 낮춘 경우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상여금을 줄였습니다. 제6조제2항 위반이 될 수 있고, 제28조제1항의 대상입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제2항 수습 감액과 단순노무 단서
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제1~9항 — 산입범위, 도급인 연대책임
제6조의2(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제28조(벌칙) 제1~3항
https://www.law.go.kr/법령/최저임금법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시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