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 횟수에 안 들어가는 31가지 사유

직접 확인 · 2026-0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전문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46조·제95조를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 횟수에 안 들어가는 31가지 사유

사업장 변경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체류자격이 걸려 있고, 사업주에게는 고용허가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핵심은 횟수 제한에 예외가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횟수     최초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 재고용 연장 기간 중 2회
단서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하면 그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단서

기한     사업장 변경 신청은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고시 사유는 대부분 별도로 4개월 기한이 붙는다

사유가 맞아도 기한을 넘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거 고시

법 제25조 제4항 단서가 말하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시행 2021. 4. 1.

아래는 그 고시가 든 사유를 조문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제4조 — 근로조건 위반 (11가지)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고, 숫자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 월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지연
②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미지급·지연
③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이 지나도록 미지급·지연
④ 월 임금의 10% 이상을 4회 이상 미지급·지연
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지급

신청 기한: 체불 중이거나 체불이 끝난 날부터 4개월 이내.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됩니다.

나머지 제4조 사유:

⑥ 채용 시 제시했거나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감축한 기간이
   신청일 이전 1년 중 2개월 이상
   (감축 중이거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⑦ 근로시간대를 동의 없이 2시간 이상 앞당기거나 늦춘 사실이 1년 중 1개월 이상 지속
⑧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발생일부터 4개월 이내 신청)
⑨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 발생 (복귀일부터 4개월 이내 신청)
⑩ 3개월 미만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인데, 사용자가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음

⑥과 ⑦은 사업주가 의도 없이 걸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물량이 줄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교대 시간대를 조정할 때 감축 폭 20%시간대 2시간이 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5조 — 부당한 처우 (7가지)

① 사용자·직장동료·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폭행 피해 (긴급 인정 시)
② 사용자로부터 성희롱·성폭력·폭행·상습적 폭언
③ 사용자의 관리 범위 내에서 직장동료·사업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폭행·상습적 폭언
④ 국적·종교·성별·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⑤ 비닐하우스 또는 건축법·농지법을 위반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⑥ 임금·휴업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근로제공을 5일 이상 거부
⑦ 가입의무 보험·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이 3개월 이상이고,
   시정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②의 "상습적 폭언"과 ⑤의 "비닐하우스"가 문언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③은 사업주 본인이 아니라 직장동료나 사업주 가족의 행위도 사업주의 관리 범위 안이면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⑦은 앞의 외국인 4대보험 글과 이어집니다 — 가입을 미루면 보험료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5조의2 — 기숙사 (2가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음
②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음

②는 채용 때 안내한 숙소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제2조 — 휴업·폐업 등 (6가지)

① 휴업·휴직으로 평균임금 70% 미만인 기간이 신청일 이전 1년 중 2개월 이상
② 휴업·휴직으로 평균임금 90% 미만인 기간이 신청일 이전 1년 중 4개월 이상
③ 폐업 신고 / 파산·청산 개시 / 부도어음으로 거래정지 등 도산이 확실 /
   공사 종료·사업 완료 / 사업 중단 후 재개 전망 없음
④ 경영상 이유(양도·양수·합병, 일부 폐지·업종전환·조직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등)로 사용자 권고로 퇴사
⑤ 사용자가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음
⑥ 농한기·금어기 등으로 임금 지급이 어려워 사용자 권고로 퇴사

①②의 기한: 휴업·휴직 중이거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제3조 — 고용허가 취소·제한 (3가지)

사업주 쪽 사유입니다.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음 / 입국 전 계약한 임금·근로조건 위반 /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
②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을 시켜 고용이 제한된 경우
③ 취업교육 종료 전 불가피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해 고용이 제한된 경우

②는 실무에서 흔한 파견·전배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시키면 고용제한 사유가 되고, 그 자체가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됩니다.

제6조 — 판단이 어려울 때 (2가지)

① 주장이 엇갈리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해 판단이 곤란한 경우,
   권익보호협의회(소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음
② 제2조~제5조에 준하는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협의회가 인정할 수 있음

목록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②가 준용 조항이라, 위 문언에 딱 맞지 않아도 협의회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두 개입니다

1  고용센터        사업장 변경 신청
2  법무부          근무처 변경 허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둘 다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만 거치고 새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하면 제21조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9호  → 강제퇴거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같은 조항은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대상으로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청 기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미신청 시   출국해야 합니다
예외        업무상 재해·질병·임신·출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

사업주가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고시가 숫자로 기준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숫자로 따집니다.

급여대장과 지급일자        30%·10%, 2개월·4개월 판단의 기초
근로시간 기록             20% 감축, 시간대 2시간 판단의 기초
기숙사 안내 자료          제5조의2 ②의 "실제와 다른 정보" 여부
시정요구 접수·이행 기록    제5조 ⑦·제5조의2 는 "시정요구 불이행"이 요건

특히 제5조 ⑦과 제5조의2는 시정요구를 이행하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 처리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시행 2021. 4. 1.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5조의2 · 제6조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 제46조 · 제95조

고용노동부 1350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1577-0071

이 고시에는 재검토기한 규정이 있어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08-27 확인 시점에는 제2021-30호가 최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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