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 국적, 90일, 그리고 회사가 챙길 것

직접 확인 · 2026-08-27 국적법 제2조·제3조,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시행규칙 제72조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50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 국적, 90일, 그리고 회사가 챙길 것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회사에 두 가지 질문이 옵니다. "우리 아이 한국 국적인가요?" 그리고 "뭘 해야 하나요?"

첫 번째 답은 대부분의 기대와 다르고, 두 번째에는 90일이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국적    국적법 제2조는 속인주의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는 한국 국적이 생기지 않는다

체류    한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 수수료 8만원

보험    출산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국적 — 태어난 땅이 아니라 부모를 본다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기준은 부모입니다. 미국식 출생지주의와 다릅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아이가 서울에서 태어나도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부모 한쪽이 한국 국민이면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결혼이민(F-6) 배우자를 둔 직원의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예외 두 가지

제2조제1항제3호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로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제2조제2항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혼외자로 나중에 인지되는 경우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사안에서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조문입니다.

90일 — 회사가 반드시 알려 줘야 하는 기한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으로서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 사람

아이가 한국 국적이 아니면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체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출산 직후 두세 달은 정신이 없는 시기라, 이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체류자격 부여 수수료   80,000원
   → F-6 해당자        40,000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4호)

수수료 전체 표와 온라인 감액은 비자 수수료 쪽 조문 설명과 이어집니다. 다만 체류자격 부여는 온라인 20%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허가 네 가지만 열거합니다.

부모의 체류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아이가 받을 자격도 달라지므로, 출생 직후 1345에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건강보험 — 출산은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조문에 '출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직원의 출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50조(부가급여) 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아이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4항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자녀 포함)는 국내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로 피부양자가 됩니다.

즉 6개월 거주 요건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가입 구조는 외국인 4대보험 쪽에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

솔직하게 적어 둡니다. 다음 세 가지는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지원금 — 고시·지침 소관이라 원문 미확인
·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 절차 — 나라마다 다르다. 해당 공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의 세부 —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두 번째는 회사가 대신 알아봐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아이가 본국 국적을 제때 취득하지 못하면 나중에 출국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직원에게 자국 대사관 절차를 반드시 함께 진행하도록 알려 주십시오.

실무 체크리스트

출생 직후      1345에 아이의 체류자격 종류 확인 (부모 자격에 따라 다름)
90일 이내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수수료 8만원 (F-6은 4만원)
동시 진행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 — 회사가 대신 못 한다
건강보험       19세 미만 자녀는 거주기간 요건 예외로 피부양자 등재

출생 직후 90일 안에 해야 하는 일의 순서

출산 직후는 절차를 챙기기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회사가 순서만 한 장으로 정리해 주어도 기한을 놓치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1주차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는다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
2주차    본국 대사관·영사관에 출생신고 절차를 문의한다
         → 나라마다 요구 서류와 기한이 다르다. 회사가 대신 확인해 줄 수 없다
4주차    1345에 아이의 체류자격 종류를 확인한다
         →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아이가 받을 자격이 달라진다
90일 내  체류자격 부여 신청 (수수료 80,000원, F-6 해당자 40,000원)

본국 여권이 나와야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대사관 절차와 출입국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잘못 안내하기 쉬운 두 가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한국 국적이다"
   → 국적법 제2조는 속인주의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체류자격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는 출생일부터 90일을 정하고 있다.

두 문장 모두 선의로 나오지만, 결과는 직원이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1345로 넘기는 것이 가장 정확한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것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F-5)이면 아이도 한국 국적인가요? 아닙니다. 국적법 제2조는 국민을 기준으로 하고, 영주자격은 국적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일 뿐입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자라도 국적이 안 생기나요? 출생만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후 귀화(제4조 등) 절차는 별개이며, 요건이 복잡하므로 1345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90일을 넘겼습니다. 오늘 확인하십시오. 기한이 지난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1345에 사실관계를 놓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는 외국인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출산전후휴가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일수를 적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십시오.

근거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제4조(귀화)
   https://www.law.go.kr/법령/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1호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90일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4호(체류자격 부여 수수료) · 제74조제2항(온라인 감액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요양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 · 제50조(부가급여)
   제109조제4항(피부양자 — 19세 미만 자녀)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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