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4대보험 — 가입 의무와 2026년 요율, 그리고 빼 줄 수 있는 한 가지

직접 확인 · 2026-08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시행령 제3조의2·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7·13조·시행령 제12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4대보험 — 가입 의무와 2026년 요율, 그리고 빼 줄 수 있는 한 가지

외국인을 고용하면 4대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바로 문제가 됩니다. "외국인은 빼도 되나" 부터 정리하면, 대부분 당연가입입니다.

결론부터 — 2026년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5.0%       ← 2029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건강보험     3.595%     (7.19% ÷ 2)
장기요양     0.4724%    (0.9448% ÷ 2) ← 신청하면 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1.8% ÷ 2)
산재보험     0%         ← 사업주 전액
             ─────────
합계         9.9674%

건강보험 — 당연가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직장가입자가 된다"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자동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적용사업장에서 일하면 그것으로 요건이 채워집니다.

요율은 시행령 제44조제1항 (2025. 12. 23. 개정) — 1만분의 719, 즉 7.19%. 사업주와 절반씩이므로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은 제109조제3항(2019. 1. 15. 신설)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 외국인등록 +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체류자격이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은 6개월을 기다리지 않는 네 가지를 둡니다.

영주(F-5) · 비전문취업(E-9) · 결혼이민(F-6)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 체류자격

체납 시 내국인과 다릅니다

제109조제10항 —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하면 체납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제53조제5항·제6항(분할납부 등 구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빼 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챙기면 좋은 부분입니다.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2025. 12. 30. 개정): 100만분의 9,448, 즉 보수월액의 0.9448%. 절반씩이므로 근로자 부담 0.4724%. 건강보험료와 합쳐 징수하되 고지는 분리합니다(법 제8조제2항).

제외 신청 — 법 제7조제4항: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상(시행령 제3조의2, 2026. 5. 12. 개정):

1. 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 E-9 · E-10 · H-2
2. 기술연수(D-3)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3. 계절근로(E-8)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보수월액 250만원이면 근로자 부담 기준 월 약 11,810원, 연 약 141,700원입니다. 조문이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 요율이 매년 오릅니다

이걸 모르고 예전 요율로 급여대장을 짜면 매년 어긋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2025. 4. 2. 개정)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지만, 부칙이 단계적으로 적용합니다.

기간 근로자 사업주 합계 지역가입자
~2025. 12. 31. 4.5% 4.5% 9% 9%
2026년 5.0% 5.0% 10% 10%
2027년 5.5% 5.5% 11% 11%
2028년 6.0% 6.0% 12% 12%
2029년~ 6.5% 6.5% 13% 13%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면 형사처벌입니다

제128조제3항제1호: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하거나 제90조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할 때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업장가입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2023. 12. 26. 개정):

실업급여                    1천분의 18 (1.8%)  ← 노사 절반씩, 근로자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만 부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1만분의 25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만분의 45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그 외)        1만분의 65 (0.65%)
   1천명 이상 및 국가·지자체 직접 사업  1만분의 85 (0.85%)

근로자 부담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요율의 2분의 1뿐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냅니다.

산재보험 —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만 규정합니다. 근로자 부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2호 — 산재보험 당연가입 사업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합니다. 신고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제6조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이고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 미가입 상태의 재해도 근로자에게는 급여가 나가고 사업주에게 별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신고를 미루는 것은 사업주 쪽 위험입니다.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 국외 체류가 3개월 이상이면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업무 때문에 국외에 체류한다고 공단이 인정하면 1개월입니다.

본국에 장기간 다녀오는 경우 챙겨 두면 좋습니다.

가입 신고를 미루면 생기는 일

건강보험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가입입니다. 신고가 가입 요건이 아니므로, 신고를 미룬 기간도 자격은 성립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소급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그 사이 직원이 병원비를 전액 부담했다면 그 부담도 회사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됩니다.

입사 시    자격취득 신고를 함께 처리한다
변동 시    보수월액 변경, 휴직, 퇴사를 제때 신고한다
퇴사 시    자격상실 신고는 반환일시금 공항 지급과도 연결된다

마지막 항목은 외국인 직원 반환일시금과 이어집니다.

장기요양 제외를 안내할 때

제외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회사가 대신 결정할 수 없고, 알려 주지 않으면 대상자도 계속 냅니다.

대상 확인   E-9 · E-10 · H-2 · D-3 · E-8 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
설명할 것   월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리고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
안내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젊은 근로자에게 실익이 있는 급여는 아니지만,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회사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만 정확히 전달하면 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시행령 제44조·제44조의2 · 시행규칙 제61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제8조 · 시행령 제3조의2·제4조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제4항과 부칙 · 제128조제3항제1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조 · 시행령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 1350

요율은 대부분 연말에 개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적용 기준이며, 국민연금은 2029년까지 매년 오르므로 급여대장을 연초에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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