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직원 급여명세서 설명하기 — 공제 네 줄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 · 2026-08-27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과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시행령 제3조의2·제4조, 보험료징수법 제7조·제13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직원 급여명세서 설명하기 — 공제 네 줄이 무엇인지

외국인 직원에게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왜 이만큼 빠지느냐" 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회사가 뭔가 떼먹는다는 오해가 남습니다.

공제란의 네 줄이 각각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국민연금        5.0%      ← 2029년까지 매년 오른다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0.4724%   ← E-9 등은 신청하면 뺄 수 있다
고용보험        0.9%
산재보험        0%        ← 전액 사업주 부담, 공제란에 없다
                ─────────
본인부담 합계   9.9674%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 안에 없습니다.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계산 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본인부담 합계 -
4대보험 공제 후 (세금 별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제외는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 매년 오르는 것이 조문에 적혀 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2025. 4. 2. 개정):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한다.

1천분의 65는 각각 6.5%, 합계 13%입니다. 다만 부칙이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기간 본인 사용자 합계
2025. 12. 31.까지 4.5% 4.5% 9%
2026년 5.0% 5.0% 10%
2027년 5.5% 5.5% 11%
2028년 6.0% 6.0% 12%
2029년 이후 6.5% 6.5% 13%

해마다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급여가 그대로면 2027년에 0.5%p가 더 빠집니다. 미리 설명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제128조제3항제1호:

제88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입자에게 부담하게 한 사용자,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기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장가입자에게 10%를 공제하고 있다면 이 조문에 걸립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719 = 7.19% (2025. 12. 23. 개정). 사업주와 절반씩이므로 본인은 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0.9448% (2025. 12. 30. 개정). 절반이면 0.4724%.

장기요양은 보수에 직접 곱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산식은 이렇습니다.

건강보험료액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0.9448 ÷ 7.19 ≈ 0.1314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빼 줄 수 있는 한 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3조의2가 대상을 정합니다.

외고법상 외국인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   E-9 · E-10 · H-2
기술연수(D-3)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
계절근로(E-8)로서 직장가입자가 된 사람
   (D-3·E-8은 2026. 5. 12. 개정으로 추가)

'제외할 수 있다'이고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계속 냅니다.

보수월액 250만원 기준  0.4724% ≈ 월 11,810원 ≈ 연 141,700원

가입 구조 전반은 외국인 4대보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은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정합니다 — 자기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 2026년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제13조제5항: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산재보험에는 근로자 부담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란에 산재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나는 낸 것도 없는데 산재를 받느냐"는 질문의 답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산재.

제7조제2호 — 당연가입 사업은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신고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더 설명이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E-9·H-2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때문에 제4장(실업급여)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납부와 적용이 자동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 외국인 실업급여.

설명할 때 쓰는 순서

1  공제란 네 줄의 이름을 해당 언어로 한 번 적어 준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2  각각이 무엇을 위한 돈인지 한 줄씩 말한다
   노후 / 병원 / 노인요양 / 실직
3  산재는 왜 없는지 말한다 — 전액 회사 부담
4  연금이 매년 오른다는 것을 미리 말한다 (위 표)
5  장기요양 제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면 알려 준다
6  세금은 별도이고 2월에 정산된다는 것을 말한다

첫 급여 전에 한 번 설명해 두면 되는 것

공제 설명은 첫 급여를 받은 뒤보다 받기 전에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받고 나서 하면 해명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입사 안내 시   공제 네 줄의 이름과 대략의 비율을 알려 준다
첫 급여 전     예상 실수령액을 한 번 계산해 보여 준다
첫 급여 후     명세서를 놓고 항목을 짚어 준다
연말           2월 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한다

요율이 오르는 해에는 미리 말한다

국민연금은 2029년까지 매년 오릅니다. 아무 설명 없이 1월 급여에서 공제가 늘면 회사가 뭔가 바꿨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2026년 → 2027년   본인부담 5.0% → 5.5%  (보수 250만원이면 월 12,500원 증가)
2027년 → 2028년   5.5% → 6.0%
2028년 → 2029년   6.0% → 6.5%

12월 급여명세서를 줄 때 다음 해 요율을 한 줄 붙여 두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것

보수월액과 실제 급여가 다릅니다.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은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크면 신고 내용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기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떼나요? 각 보험마다 가입 요건이 다릅니다. 근로시간과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 1350에 확인하십시오.

장기요양을 빼면 손해 아닌가요? 제외하면 장기요양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노년기 요양급여이므로 단기 체류 근로자에게는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합니다.

연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E-9·H-2이거나 상호주의·협정 대상국이면 반환일시금이 나옵니다 — 외국인 직원 반환일시금.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및 부칙(2026~2029 요율) · 제90조제1항 · 제128조제3항제1호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7.19%, 2025. 12. 23.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 제9조제1항
   시행령 제3조의2(제외 대상, 2026. 5. 12. 개정) · 제4조(0.9448%, 2025. 12. 30.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 제13조제2항·제5항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

국민연금공단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고용노동부 1350

#4대보험 공제#국민연금 2026 5%#건강보험 3.595%#고용보험 0.9%#산재 전액 사업주#급여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