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실업급여 — E-9·H-2는 신청해 둔 경우에만 나온다
직접 확인 · 2026-08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40조·제46조·제49조·제50조·제58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2026년 상·하한액은 1호기 계산기 검증값
외국인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되나요"라고 물을 때, 회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근속 기간이 아니라 가입 신청 여부입니다.
내국인과 구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E-9 · H-2 (외고법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은 적용되지만, 실업급여(제4장)와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 밖의 체류자격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체류기간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 적용
회사가 하는 일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상실사유 코드가 수급자격을 좌우한다
조문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4장이 실업급여입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어도, 신청이 없었다면 실업급여 쪽은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10조의2제2항 — 그 밖의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합니다.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분류는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자격은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짐작해 적지 않겠습니다.
수급 요건 — 제40조
1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번의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섞여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실제로 좌우하는 것 — 3번
제58조는 다음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 등)
여기서 실무의 핵심이 나옵니다. 상실사유를 어떤 코드로 신고하느냐가 근로자의 수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는데 '자진퇴사'로 신고되는 경우
- 사업장 사정으로 그만두게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처리되는 경우
- 통역 없이 확인 절차를 진행해 근로자가 무슨 서류에 서명했는지 모르는 경우
사실과 다른 상실사유는 나중에 정정 절차와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퇴사 사유는 사실대로 적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확인시키는 것이 회사 쪽 방어이기도 합니다.
금액과 기간
제46조 —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최저임금 기초일액의 80%)보다 낮으면 그 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
2026년 하한 66,048원
제49조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0조 —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이 정하며,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회사가 해야 하는 절차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퇴사 즉시
2 이직확인서 발급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 의무
3 상실사유 코드 확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다시 본다
4 통역 확보 퇴사 면담과 서류 확인 단계에서
이직확인서가 늦으면 근로자의 수급 절차 전체가 멈춥니다. 출국 예정이 있는 외국인 직원이라면 이 지연이 곧 수급 포기로 이어집니다.
체류자격 문제는 별개입니다
실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남아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지는 고용보험이 아니라 출입국 쪽 문제입니다. 체류자격별로 다르고, 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고시가 따로 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1345(출입국)와 1350(고용노동부)에 각각 확인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장 변경 쪽은 E-9 사업장 변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실사유 코드가 왜 결정적인가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려면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이 이직확인서 처리도 멈춥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생기는 세 가지 어긋남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를 '자진퇴사'로 신고
→ 제58조가 제한하는 것은 '전직·자영업 목적의 자발적 이직'이다.
계약 만료는 그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업장 사정으로 그만두게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처리
→ 사실과 다른 신고는 정정 대상이고, 정정되면 회사 쪽 설명이 남는다.
3 통역 없이 확인서에 서명을 받음
→ 근로자가 무엇에 서명했는지 모르면 분쟁이 길어진다.
퇴사 면담 자리에서 퇴사 사유를 근로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한 번 확인하고, 그 확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늦게 주면 생기는 일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늦으면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출국 예정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지연이 곧 수급 포기로 이어집니다. 퇴사일이 정해진 시점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처리해 두는 편이 회사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것
신청을 안 해 뒀으면 지금이라도 되나요? 가입 신청의 시기와 소급 여부는 고용노동부령 소관이라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센터 1350에 사업장 관리번호를 놓고 문의하십시오.
보험료는 냈는데 왜 실업급여가 안 되나요?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실업급여분으로 나뉘고, 제10조의2 단서는 제4장(실업급여) 적용에 신청 요건을 붙입니다. 납부와 적용이 자동으로 붙어 있지 않은 구조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도 자진퇴사인가요? 계약기간 만료와 자발적 이직은 다릅니다. 제58조가 제한하는 것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스스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사실대로 신고하십시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도이고 상충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쪽을 보십시오. 수급 중에 다시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사실은 신고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고 수급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채용한 사람이 수급 중인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고용센터 1350에 확인하십시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셉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섞여 있거나 무급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퇴사 상담 때 고용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9조(대기기간) · 제50조(소정급여일수) · 별표 1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2026년 상·하한액은 1호기 실업급여 계산기 검증값(2026-08 확인)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