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 회사가 챙기지 않으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직접 확인 · 2026-08-27 출입국관리법 제27조·제31조·제36조·제46조·제88조의2·제95조·제98조와 시행규칙 제72조·제74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직원의 등록과 주소 신고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로 넘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직원이 받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고,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도 인력을 잃습니다.
결론부터
외국인등록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90일 초과 체류 예정인 경우)
미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강제퇴거 대상
체류지 변경신고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미이행 → 100만원 이하 벌금
여권 등 미휴대 100만원 이하 벌금
등록증 발급 35,000원 (온라인 20% 감액 대상 아님)
90일이 두 번 나온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앞의 90일 얼마나 머무를 예정인가 → 초과할 때만 등록 대상
뒤의 90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입국일부터 기산
E-9·H-2·E-7 등 취업 자격은 모두 90일을 넘으므로 전원 등록 대상입니다.
입국일 기준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제31조제3항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 체류자격을 받은 때 등록 의무 발생
제31조제4항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경우
→ 변경허가를 받은 때 등록 의무 발생
체류자격을 바꾸는 순간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유학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 — 기숙사 이전이 곧 신고 사유입니다
제36조제1항: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제2항). 담당 기관이 변경사항을 적어 돌려줍니다.
기숙사를 옮기거나 사업장이 이전하면 직원 전원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이사 일정을 잡을 때 신고 일정을 같이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직원의 보증금이 위험해집니다
제88조의2제2항: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외국인에게는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위 조문에 따라 체류지 변경신고일의 다음 날이 대항력 기산점이 됩니다.
즉 신고를 미룬 기간은 보증금이 무방비인 기간입니다. 자세한 것은 외국인 세입자의 대항력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도 실무에서 자주 씁니다 — 법령상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주민등록증·등본·초본이 필요한 자리에 외국인등록증(모바일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갈음합니다.
안 했을 때 — 과태료가 아니다
제95조제7호 제31조 등록 의무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6조제1항제12호 제31조 등록 의무 위반자 → 강제퇴거 대상
제98조제2호 제36조제1항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벌금
제98조제1호 제27조 여권 등 휴대·제시 의무 위반
→ 100만원 이하 벌금
이 조항들은 과태료 조문(제100조)이 아니라 벌칙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과 형사벌의 차이이고, 직원의 향후 체류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등록증은 직원의 것입니다
제27조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등의 휴대와 제시 의무를 근로자 본인에게 지웁니다. 회사가 등록증을 보관하면 직원이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여권이나 등록증을 회사가 맡아 두는 관행은 직원에게 벌금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이고, 근로자 쪽에서 보면 신고할 사유가 됩니다. 보관하지 마십시오.
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35,000원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
온라인 20%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허가 네 가지만 열거합니다.
회사 체크리스트
채용 시 외국인등록증 확인, 체류자격과 만료일 기록
입사 후 기숙사 주소로 체류지 변경신고 완료 여부 확인 (15일 이내)
기숙사 이전 이사 주간에 전 직원 신고 일정 확보
분실 시 재발급 35,000원 안내, 제27조 휴대 의무 때문에 즉시 진행
보관 금지 여권·등록증은 직원이 소지한다
체류기간 관리가 곧 고용 관리다
체류기간이 끝난 사람을 계속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문제로 돌아옵니다. 등록증 만료일을 인사 기록에 넣어 두는 것이 회사 쪽 방어입니다.
관리할 항목 체류자격 · 등록증 만료일 · 근무처 변경허가 유무
확인 주기 최소 분기 1회, 만료 2개월 전 알림
연장 수수료 60,000원 (하이코리아 온라인 48,000원)
만료가 가까워지면 근로자가 연장 신청을 할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확보해 주는 편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득입니다. 출입국 방문은 대체로 평일 낮에만 가능합니다.
기숙사 이전을 계획할 때
사업장이나 기숙사를 옮기면 직원 전원이 15일 이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사 일정과 신고 일정을 함께 잡지 않으면 대체로 놓칩니다.
이사 확정 시 신고 대상자 명단을 먼저 만든다
이사 주간 신고를 마칠 시간을 근무시간 중에 배정한다
이사 후 신고 완료 여부를 등록증 뒷면 기재로 확인한다
자주 묻는 것
직원이 90일을 넘겼는데 아직 등록을 안 했습니다. 오늘 하도록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지연될수록 나빠집니다. 1345에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하십시오.
같은 건물 안에서 방만 옮겼습니다. 제36조는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라고 규정합니다. 신고된 주소가 달라지면 호수까지 포함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신고 주체는 본인입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 확보와 안내입니다. 근무시간 중 처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지원입니다.
등록증 만료일과 비자 스티커 날짜가 다릅니다. 실제 체류기간은 등록증 기준으로 관리하십시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27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 제31조(외국인등록) 제1·2·3·4항
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1·2항
제46조제1항제12호(강제퇴거 대상)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제1·2항
제95조제7호 · 제98조제1호·제2호(벌칙)
https://www.law.go.kr/법령/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호(수수료) · 제74조제2항(온라인 감액 범위)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