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4원칙 — 외국인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는 의무다
직접 확인 · 2026-08-27 근로기준법(시행 2026. 8. 20.) 제17조·제18조·제19조·제43조·제43조의2·제109조·제114조 원문을 law.go.kr에서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 근로자와의 분쟁은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그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가 근로기준법 제17조이고, 그것은 권장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결론부터
명시 의무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 휴일 · 제60조 연차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교부 의무 위 사항이 적힌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변경 시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위반 5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제1호)
임금 4원칙 통화 · 직접 · 전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109조제1항)
제17조 — 명시하고, 그리고 건네주어야 한다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두 항이 서로 다른 의무입니다. 명시(제1항)와 교부(제2항). 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회사가 보관하면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 항목은 금액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세 가지입니다. 기본급·연장수당·야간수당·식대가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가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들은 조건과 실제가 다른 사례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에서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이 조문은 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E-9의 경우 기숙사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제공하고 시정하지 않은 것이 사업장 변경 사유로도 이어집니다.
단시간 근로자
제18조제1항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18조제3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주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쪽과 함께 보십시오.
임금 지급 4원칙 —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네 가지를 각각 뜯어보면 외국인 사업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보입니다.
통화 현물·상품권·숙식 제공으로 갈음할 수 없다
직접 가족·브로커·소개업자에게 대신 주는 것은 위반이다
전액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할 수 없다
(기숙사비·식비 공제도 근거와 동의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정기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서 준다
'직접'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통역이나 소개인을 통해 급여를 전달하는 관행은 편의처럼 보이지만 조문 위반이고, 나중에 체불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위반하면
제114조제1호 —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09조제1항 — 제43조(임금 지급), 제36조(금품 청산),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가산수당)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09조제2항 — 임금 관련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 다만 아래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43조의2제1항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2024. 10. 22. 개정).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
조문은 '서면 교부'까지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서면은 분쟁을 막지 못합니다.
1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의 해당 언어판을 함께 교부한다
2 임금 구성항목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다 (제17조제2항)
3 기숙사비·식비 공제가 있다면 근거와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4 변경할 때마다 다시 교부한다 — 제17조제1항 후단이 명시하고 있다
5 교부 사실을 남긴다 (수령 확인)
교부 사실을 남기는 방법
제17조제2항은 '교부'를 요구합니다. 작성만으로는 이행되지 않으므로, 건넸다는 사실이 남아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종이로 줄 때 2부를 만들어 근로자 서명을 받고 1부를 준다
회사 보관본에 '교부일'과 근로자 서명을 함께 남긴다
전자문서로 이메일·메신저 전송 기록을 보관한다
(제17조제2항은 전자문서를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변경할 때 변경본을 다시 교부하고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공제가 있으면 계약서에 적는다
기숙사비·식비 공제는 제43조제1항의 '전액' 원칙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계약서에 근거와 금액이 적혀 있지 않으면 사후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적을 것 공제 항목명 · 월 금액 또는 산정 방식 · 근거
확인할 것 그 공제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표시할 것 매월 임금명세서의 공제내역에 같은 항목으로 나오는지
임금명세서 쪽은 임금명세서와 체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것
구두로 합의했는데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제17조제2항은 서면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제114조가 벌칙을 붙입니다.
계약 내용을 바꿨습니다. 다시 써야 하나요? 제1항 후단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교부해야 합니다.
기숙사비를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제43조제1항의 '전액' 원칙 때문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는 공제는 문제가 됩니다. 개별 사안이므로 1350에 확인하고 진행하십시오.
급여를 두 달치 모아서 줘도 되나요? 제43조제2항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도록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2항 ·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제43조(임금 지급)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109조(벌칙) · 제114조(벌칙)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1350 (외국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