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 19% 단일세율을 권하면 대부분 손해다
직접 확인 · 2026-08-27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와 소득세법 제1조의2·제2조·제47조·제55조·제137조 원문,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표 두 페이지를 교차 확인해 정리
외국인 직원의 연말정산에서 회사가 자주 잘못 안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은 19% 단일세율이 있으니 그걸로 하시죠."
조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월급 수준의 근로자에게는 거의 항상 손해입니다.
결론부터
183일 이상 국내 거주 → 거주자 → 내국인과 같은 세율표, 같은 공제
19% 단일세율 → 총급여 전체 × 19%, 그리고 공제·감면 전부 없음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한다
연 3,000만원 수준이면 누진세율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먼저 — 외국인이라고 세금이 더 비싸지 않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합니다.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183일을 넘기므로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19% 단일세율 — 조문 전체를 읽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문제는 다음 항입니다.
제3항: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일부 비과세는 예외) 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왜 저연봉일수록 손해인가
두 방식은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19% 단일세율 총급여 전체 × 19% ← 빼는 것이 없다
기본세율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6~45% − 세액공제 ← 두 번 빼고 시작한다
연 3,000만원(월 250만원) 수준이면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를 빼고 나서 과세표준이 1,400만원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6~15% 구간이 붙고, 그 뒤에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등이 또 빠집니다.
같은 급여에 19%를 그대로 곱하는 쪽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특례는 고액 연봉 임원을 상정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E-9·H-2 근로자나 일반 사무직에게 권할 제도가 아닙니다.
세 가지 실무 주의
제2항 단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특수관계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
제4항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19%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5항 적용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 자동 적용이 아니다
'특수관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구체 범위, 신청 서식과 기한은 조특법 시행령 소관이며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1330에 확인하십시오.
연말정산 절차 — 회사가 하는 일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중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근로소득금액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③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뺀다
제137조제2항 — 뺄 금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환급'은 국가가 베푸는 돈이 아니라, 매달 더 걷어 둔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제137조제3항 —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을 적용합니다. 즉 공제 자료를 안 내면 공제 없이 정산되고, 환급이 줄어듭니다.
외국인 직원이 서류를 안 내는 이유는 대개 몰라서입니다. 2월 정산 전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국어로 한 번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지입니다.
중도 퇴직자 —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
외국인 직원은 계약 종료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37조제1항 괄호가 정하듯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해야 합니다.
출국 후에는 서류 보완도, 환급 계좌 확인도 어렵습니다. 퇴직 정산은 출국 전에 끝내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낫습니다.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쓰지 않은 이유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의 공제표는 법제처 화면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텍스트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표는 옮기지 않습니다.
텍스트로 확인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천만원 (제47조제1항 단서)
일용근로자 1일 15만원 (제47조제2항)
정확한 공제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이미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 서류의 총급여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직원이 19% 단일세율을 요구합니다.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3항 때문에 공제가 전부 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두 방식을 계산해 보여 준 뒤 선택하게 하십시오.
183일을 못 채우고 출국하는 직원은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제2조제1항제2호).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국세청 1330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가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세금을 더 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그 차액이 환급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제5항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 거주자 183일) · 제2조(납세의무)
제47조(근로소득공제) · 제55조(세율) ·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두 페이지 교차 확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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