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 지급 의무와 계산, 그리고 출국할 때 IRP를 건너뛰는 조항
직접 확인 · 2026-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37조 원문을 직접 확인해 정리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외국인한테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 입니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 조문에 국적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국적·체류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 문턱은 두 개뿐 — 계속근로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금액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
- 퇴직 후 출국하는 외국인은 IRP 계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적 요건이 없다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도 국적 요건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하나입니다.
제4조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에 적힌 두 가지 말고는 예외가 없습니다.
얼마를 주나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30일분 이상"입니다. 사규로 더 줄 수는 있어도 덜 줄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에서 자주 틀리는 두 곳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분자 3개월 임금 총액 — 연장·야간·휴일수당과 각종 수당 포함. 기본급만이 아닙니다
분모 그 기간의 총일수 — 달력 날짜(약 90~92일).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분모를 근무일수로 잡으면 평균임금이 과대 산정됩니다. 반대로 수당을 빼면 과소 산정됩니다.
통상임금 하한
같은 조 제2항: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물량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 통상임금이 하한으로 작동합니다. 이걸 빼먹으면 과소 지급이 됩니다.
언제까지
제9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도 같은 기한이고 범위가 더 넓습니다 — 사망 또는 퇴직 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구체적 이율은 시행령 소관이며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출국하는 외국인은 IRP를 건너뜁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부분입니다.
원칙 — 제9조제2항 (2021년 신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곧 출국할 사람에게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외 —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2022. 4. 13. 신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여기 해당하면 IRP 계정 이전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이 열거한 목록입니다.
별표 1 5. 단기취업(C-4)
별표 1의2 14. 교수(E-1) ~ 22. 선원취업(E-10), 29. 방문취업(H-2)
같은 조항의 다른 예외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관광취업(H-1)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H-1은 시행령 제23조제5항으로 취업 가능 체류자격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데, 시행령 제3조의2가 인용한 것은 제23조제1항입니다. 문언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국만기보험과의 관계
E-9·H-2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이 별도로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은 돈이 아니라, 사업주가 미리 적립해 두는 제도입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그 근거 조문은 외국인고용법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금액을 놓고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간정산
제8조제2항: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시행령 제3조에서 확인한 사유 중 일부:
· 임금피크제 시행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 피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제3조제2항).
출국하는 직원의 지급 순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출국 예정 직원은 이 기한과 항공권 날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순서를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일 확정 14일 기한을 역산해 지급일을 잡는다
IRP 여부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으로 근로하고 퇴직 후 출국하면
IRP 계좌 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계좌 확인 본국 계좌로 보낼지, 국내 계좌로 받고 본인이 송금할지 미리 정한다
증빙 발급 퇴직금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준다 — 송금 창구에서 쓰인다
송금 절차는 외국인 직원 본국 송금 쪽을 보십시오.
평균임금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곳
1 총일수를 근무일수로 잘못 나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는 '총일수', 즉 달력 날짜다.
2 임금 총액에 기본급만 넣는다
→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과 상여가 들어가야 한다.
3 퇴직 직전 일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지 않는다
→ 제2조제2항이 통상임금을 하한으로 둔다. 확인해야 한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 제3조의2(IRP 계정 이전 예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평균임금) · 제2조제2항(통상임금 하한)
제36조(금품 청산) ·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고용노동부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퇴직 후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IRP 계좌 없이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4호). E-9·H-2의 출국만기보험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 문제가 남습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