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국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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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 국적, 90일, 그리고 회사가 챙길 것
체류자격

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국적, 90일, 그리고 회사가 챙길 것

국적법은 속인주의라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아이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는 8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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