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을 바꾼 사람은 얼마나 되나 — 자격별 정착 통계
직접 확인 · 통계청 KOSIS DT_2FK005R·DT_2FQ003R·DT_2FK004R·DT_2FF001F(2025년)의 공표 비율을 그대로 인용 (2026-08-28)
통계청 조사의 서로 다른 세 문항이 같은 답을 낸다. 체류자격을 바꿨는지, 한국어를 얼마나 배웠는지, 지난 1년간 출국한 적이 있는지 — 자격별로 줄을 세우면 세 표 모두 맨 아래에 같은 자격이 온다.
결론부터
| 체류자격을 한 번 이상 바꿈 | 전체의 43.8% | |||
| 비전문취업(E-9) | 0.1% | |||
| 영주(F-5) | 99.3% — 그중 절반은 두 번 이상 | |||
| 한국어 평균 학습기간 | 전체 20.7개월 · E-9은 8.9개월 | |||
| 지난 1년 출국 경험 | 전체 20.1% · E-9은 11.5% | |||
누가 자격을 바꾸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의 전원이 자격을 바꿔서 그 자리에 왔다 — 99.3%, 그중 51.8%는 두 번 이상 바꿨다. F-5는 들어오는 문이 아니라 도착지라는 뜻이다.
반대쪽 끝이 E-9의 0.1%다. 낮은 게 아니라 사실상 0이다.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32만 900명 중에서 다른 자격으로 옮긴 사람을 조사가 거의 찾지 못했다.
| 영주 F-5 | 99.3% | ||
| 재외동포 F-4 | 64.7% | ||
| 전문인력 E-1~E-7 | 53.3% | ||
| 결혼이민 F-6 | 47.8% | ||
| 유학생 D-2·D-4 | 45.0% | ||
| 방문취업 H-2 | 11.0% | ||
| 비전문취업 E-9 | 0.1% | ||
유학생의 45%가 이미 한 번 자격을 바꿨다 — 유학에서 취업으로 가는 길은 실제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다. E-9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다. 이건 제도상 경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2025년 조사 시점에 E-9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경로를 거의 밟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업장 변경은 자격 변경과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건 횟수와 기한 규칙이 따로 있다 — 사업장 변경.
한국어는 얼마나 배우나

전체 평균은 20.7개월이다. 자격별로 보면 이렇다.
| 재외동포 F-4 | 34.1개월 | 36개월 이상이 82.4% | |||
| 방문취업 H-2 | 33.4개월 | 36개월 이상이 84.4% | |||
| 영주 F-5 | 32.0개월 | 36개월 이상이 74.7% | |||
| 결혼이민 F-6 | 19.1개월 | ||||
| 유학생 D-2·D-4 | 14.6개월 | ||||
| 전문인력 E-1~E-7 | 13.8개월 | ||||
| 비전문취업 E-9 | 8.9개월 | 36개월 이상이 4.7% | |||
E-9이 또 맨 아래이고, 1위의 4분의 1 수준이다. E-9 중 3년 이상 한국어를 배운 사람은 4.7%뿐이다.
화살표 방향은 조심해서 읽어야 한다. 위쪽 집단은 한국계이거나 오래 정착한 사람이 많아서, 그 긴 '학습기간'은 수업을 들은 기간이라기보다 여기서 산 시간에 가깝다. E-9의 숫자는 더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한다 — 기한이 정해진 자격, 긴 근로시간, 그리고 언어 수업에 낼 시간과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것.
사업주 입장에서 이 숫자는 소통 비용의 실제 크기를 말해 준다. 평균 8.9개월 배운 사람에게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한국어로만 건네는 것은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되는 문서다.
출국 경험
지난 1년간 한국 밖에 머문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다.
| 전체 | 20.1%가 있었음 | |||
| 방문취업 H-2 | 26.6% | |||
| 영주 F-5 | 25.1% | |||
| 결혼이민 F-6 | 24.0% | |||
| 재외동포 F-4 | 22.3% | |||
| 유학생 D-2·D-4 | 19.1% | |||
| 전문인력 E-1~E-7 | 17.8% | |||
| 비전문취업 E-9 | 11.5% | ← 최저 | ||
대부분 짧은 기간이었다 — 전체의 12.0%가 1개월 미만이다. E-9은 어디든 다녀온 비율이 가장 낮다. 정착 집단의 절반 수준이다.
세 개의 표, 세 개의 주제, 그런데 맨 아래는 항상 같은 자격이다. 자격을 바꾸지 않고, 한 자리에 머물고, 나가지도 않는다.
네 번째 표도 모양이 같다
다른 질문을 하는 표가 하나 더 있는데 답이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배우자 42만 8,200명의 체류자격 분포다.
| 재외동포 F-4 | 17만 8,300명 | |||
| 기타 | 9만 6,100명 | |||
| 영주 F-5 | 8만 1,800명 | |||
| 방문취업 H-2 | 2만 4,300명 | |||
| 전문인력 E-1~E-7 | 1만 5,600명 | |||
| 비전문취업 E-9 | 1만 5,000명 | |||
| 결혼이민 F-6 | 9,400명 | |||
| 유학생 D-2·D-4 | 7,600명 | |||
F-4와 F-5를 합치면 60.7%다. 배우자가 함께 있는 경우는 정착형 자격에서 일어나고, 기한이 정해진 취업 자격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이 표는 배우자 수를 센 것이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 수'가 아니다. E-9 보유자 중 몇 %가 배우자와 함께 사는지는 이 표로 알 수 없고, 다른 표와 나누면 틀린 값이 나온다. 알 수 있는 건 모양이다 — 가족이 함께 사는 건 정착 자격 쪽에서 벌어진다.
남녀는 거의 반반이다 — 남자 22만 3,900명, 여자 20만 4,300명.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숫자가 실무와 닿는다. 기숙사는 대개 1인 기준으로 운영되는데, 배우자가 함께 있는 근로자에게는 그 조건이 맞지 않는다. 외국인 기숙사에 정리해 뒀다.
자격별 인구 규모
| 재외동포 F-4 | 40만 9,800명 | ← 가장 큰 집단 | |||
| 비전문취업 E-9 | 32만 | 900명 | |||
| 유학생 D-2·D-4 | 23만 6,200명 | ||||
| 영주 F-5 | 16만 2,700명 | ||||
| 결혼이민 F-6 | 12만 7,800명 | ||||
| 전문인력 E-1~E-7 | 8만 2,100명 | ||||
| 방문취업 H-2 | 7만 3,000명 | ||||
가장 큰 집단이 F-4라는 사실은 대개 예상 밖이다. E-9이 제일 많을 것 같지만 아니다. 채용 시장을 볼 때 이 순서를 알아 두면 어디에서 사람을 찾을지가 달라진다.
사업주에게 이 표가 뜻하는 것
세 표를 채용 관점으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
| E-9 | 자격을 안 바꾼다 → 계약 기간 동안 이직 위험이 낮다 대신 한국어가 짧다 → 설명·문서 비용이 크다 | |
| F-4 · F-5 | 자격 변경을 여러 번 거쳤다 → 노동시장을 잘 안다 한국어 학습기간이 3년 이상 → 소통 비용이 낮다 | |
| 유학생 | 45%가 이미 자격을 바꿨다 → 졸업 후 취업 전환 대상이 된다 단, 재학 중에는 시간제만 가능하다 | |
가장 큰 집단인 F-4가 40만 9,800명이라는 사실은 채용 경로를 다시 보게 만든다. 고용허가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보다 큰 시장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F-4는 취업활동에 제한이 적고 한국어 학습기간이 평균 34.1개월로 가장 길다.
소통 비용을 줄이는 실무
평균 8.9개월 배운 사람에게 한국어 문서만 건네는 방식은 두 가지로 손해다. 설명이 안 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설명했다'는 주장이 서지 않는다.
| 근로계약서 |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교부하고 서명받는다 |
| 급여명세서 | 항목명을 그림·번호로 고정해 두면 매달 설명이 짧아진다 |
| 안전 교육 |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야 뜻이 있다 |
| 통역 | 고용노동부 1350 은 사업주도 이용할 수 있다 |
번역본 교부는 법이 요구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다툼이 생겼을 때 사업주 쪽에 유리한 자료가 된다.
왜 E-9만 세 표에서 다 아래인가
우연이 아니다. 세 숫자가 같은 제도적 사실을 각각 다른 각도에서 비추고 있다.
| 자격을 안 바꾼다 |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다른 자격으로 넘어가는 경로가 좁다 |
| 한국어가 짧다 | 기간이 정해진 자격이라 장기 학습의 유인이 약하고, 근로시간이 길어 수업에 낼 시간도 적다 |
| 출국을 덜 한다 | 사업장에 묶여 있고 왕복 비용과 절차 부담이 크다 |
셋 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했다"보다 "그렇게 되어 있다"에 가깝다. 그래서 이 통계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제도의 모양을 보여 준다고 읽는 게 맞다.
사업주 관점에서 실무적으로 뜻하는 것은 이렇다. E-9 근로자는 계약 기간 안에 이직할 가능성이 낮아 인력 계획을 세우기 쉽다. 대신 그 안정성은 근로자 쪽 선택지가 좁다는 사정과 붙어 있다. 근로조건을 챙기지 않아도 사람이 안 나간다는 뜻으로 읽으면 사업장 변경 사유에 걸리게 된다 — 사업주 귀책이 있으면 변경 횟수에 산입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유학생 채용을 생각한다면
유학생의 45%가 이미 자격을 한 번 바꿨다는 숫자는 채용 쪽에서 다시 볼 값어치가 있다. 재학 중에는 시간제만 가능하지만, 졸업 시점은 다르다.
| 재학 중 | 시간제 취업허가 범위 안에서만 — 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
| 졸업 후 | 취업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로가 실제로 많이 쓰인다 |
| 확인할 곳 | 허용 범위와 요건은 출입국(1345) 소관이다 |
유학생은 한국어 평균 학습기간이 14.6개월로 E-9보다 길고, 학력 요건이 필요한 자리에 맞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재학 중 시간제 허가 범위를 넘겨 일을 시키면 사업주도 제재 대상이므로, 허가 범위를 문서로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 경로가 아니라 현재 상태 | '바꾼 적 있다'는 지금 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이력이지, 앞으로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아니다 | ||
| 법령이 아니다 | 어떤 변경이 허용되는지는 출입국 법령의 문제다 | ||
| 자기 응답 | 학습기간과 출국은 응답자가 답한 값이지 행정 기록이 아니다 | ||
| 2025년 자료 | 통계청 공표 | ||
| 외국인만 | 귀화허가자는 제외했다 | ||
자주 묻는 것
E-9 직원의 자격 변경을 회사가 도울 수 있나? 이 조사는 사람 수를 셀 뿐 규칙을 말해 주지 않는다. 요건은 출입국 소관이므로 1345 에 확인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면 정착에 도움이 되나? 표는 둘의 인과를 보여 주지 않는다. 다만 학습기간이 긴 집단이 정착 집단이라는 상관은 뚜렷하다. 최소한 소통 비용은 확실히 줄어든다.
우리 회사에 맞는 자격이 뭔지 어디서 확인하나?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에 취업 가능 자격을 정리해 뒀고, 개별 판단은 1345(출입국), 근로조건은 1350(고용노동부)이다.
근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2025년, 대상은 '외국인'
DT_2FK005R 체류자격 변경 유무 및 변경 횟수(이민자)
DT_2FQ003R 한국어 학습기간(이민자)
DT_2FK004R 한국 이외 체류 경험 유무 및 체류기간(지난 1년간 이민자)
DT_2FF001F 15세 이상 국내 상주인구(이민자)
DT_2FF010F 국내 거주 외국국적 배우자의 체류자격(이민자)
https://kosis.kr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