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국적별 외국인 고용률 — 채용 시장을 읽는 법

직접 확인 · 통계청 KOSIS DT_2FA003F·DT_2FA005F·DT_2FA006F·DT_2FC019R을 직접 내려받아 공표치를 그대로 인용 (2026-08-28)

국적별 외국인 고용률 — 채용 시장을 읽는 법

15세 이상 외국인 169만 2천명 가운데 110만 9천명이 취업자 — 고용률 65.5%다.

이걸 국적으로 쪼개면 94.6%에서 34.2%까지 벌어진다. 국민성 같은 걸 읽고 싶어지는 숫자지만, 표는 훨씬 단순한 설명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단순한 설명이 맞다.

결론부터

15세 이상 외국인169만 2천명
취업자110만 9천명 (65.5%)
국적별 최고인도네시아 94.6%
국적별 최저몽골 34.2%
연령별 최고30대 79.1%
학력별 최고중졸 70.4% — 대졸보다 높다

마지막 줄이 열쇠다. 학력이 고용률을 만든다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

국적별

국적별 외국인 고용률

위쪽에 있는 인도네시아·캄보디아·네팔·태국·필리핀은 고용허가제 송출국이다. E-9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일자리를 갖고 들어온다. 고용률이 천장에 붙어 있는 건 취업이 체류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아래쪽 국가는 유학생·결혼이민·동반가족 비중이 크다. 일본 42.9%, 중국(한국계 제외) 39.0%는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자격 구성의 결과다.

베트남 55.2%가 중간에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베트남은 E-9 주요 송출국이면서 동시에 유학생 최대 송출국이라 두 힘이 평균을 반대로 끌어당긴다.

채용 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결론은 이것이다. 국적으로 채용 대상을 좁히는 건 통계적으로도 근거가 약하고 법적으로도 위험하다. 봐야 하는 건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지다.

연령별

30대79.1%← 최고
40대77.9%
50대70.2%
15~29세54.6%
60세 이상43.7%

15~29세가 낮은 이유는 서울이 낮은 이유와 같다. 이 구간에 유학생이 들어 있고, 유학 체류자격은 법으로 시간제만 허용된다.

학력별 — 여기서 뒤집힌다

중졸70.4%
대졸 이상(전문대 포함)65.8%
고졸65.4%
초졸 이하55.3%

중졸의 고용률이 대졸보다 높다. 내국인 통계였다면 놀랄 결과다. E-9 경로가 학력을 요구하지 않고, 대졸자 상당수가 일하러 온 게 아니라 공부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분류가 전부 같은 곳을 가리킨다. 설명하는 변수는 체류자격이고, 국적·연령·학력은 그 대리 지표일 뿐이다.

고용보험 가입률 —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대목

한 표는 조금 오래됐지만 짚고 갈 값어치가 있다. 2022년 조사에서 외국인 임금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결과다.

가입하고 있음     63.5%
가입하지 않음     28.9%
모르겠음          7.5%

비전문취업 E-9    80.9% 가입
영주 F-5         72.6% 가입
전문인력          72.3% 가입
재외동포 F-4      58.8% 가입
방문취업 H-2      49.9% 가입 · 39.6% 미가입
유학생           2.9% 가입 · 76.3% 미가입

두 가지를 전제하고 봐야 한다. 2022년 자료라 현재 수준이 아니라 문제의 모양으로 읽어야 하고, "모르겠음"이 선택지였다는 점 자체가 정보다 — 전체 7.5%, 유학생은 20.9%가 모른다고 답했다.

사업주 입장에서 이 숫자는 두 가지를 뜻한다. 가입 대상인데 빠져 있으면 소급 부과와 과태료 문제가 생기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 채용 시점에 자격별 적용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나중보다 훨씬 싸다.

왜 국적으로 좁히면 안 되는가

고용률이 높은 국적으로 채용 대상을 좁히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 숫자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그 숫자는 국적이 만든 게 아니다. 인도네시아 94.6%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사람 대부분이 고용허가제로 일자리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같은 인도네시아 국적이라도 유학으로 들어온 사람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실제로 보고 싶었던 것 — 취업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인지 — 을 놓친다.

둘째, 국적을 기준으로 삼으면 법적 위험이 생긴다. 근로기준법 제6조 원문이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제6조가 막는 것은 근로조건의 차별이다. 같은 일을 하는데 국적이 다르다고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을 달리하면 여기 걸린다. 채용 단계 자체를 규율하는 조항은 아니고, 채용 차별은 다른 법의 영역이라 우리는 확인하지 못했다 — 그 부분은 1350 에 물어보는 게 맞다.

다만 실무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된다. 국적으로 뽑아 놓고 국적별로 다른 조건을 적용하지 않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격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하는 편이 낫다.

보지 않는 것국적 · 나이 · 학력 그 자체
보는 것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가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았는가
사업장 변경 이력과 남은 횟수가 어떻게 되는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인가

채용 뒤에 바로 확인할 네 가지

통계는 시장을 보여 줄 뿐, 개별 채용의 위험은 서류에서 나온다. 입사 첫 주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넷이다.

1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과 만료일 — 사본을 보관한다
2근로계약서 — 서면 명시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3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 — 자격별 적용 여부가 다르다
4급여명세서 교부 — 2021년부터 의무다

넷 중 셋은 위반 시 벌금이나 과태료가 따른다.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셋째와 넷째다.

1번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 취업이 불가능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제재 대상이 되고,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문제라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출입국에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은 확인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일이기도 하다.

2번은 서면 명시 항목이 빠지면 그 자체로 벌금 대상이고, 외국인 근로자와는 모국어 번역본을 함께 주는 것이 분쟁 예방에 훨씬 낫다. 평균 한국어 학습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는 체류자격별 정착 통계에 정리해 뒀다.

통계를 채용에 쓰는 올바른 방법

이 표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쓸모 있는 지점은 따로 있다.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 준다는 것이다.

가장 큰 집단재외동포 F-4 — 취업활동 제한이 적다
전일제가 확실한 집단비전문취업 E-9 — 고용허가제로 들어온다
학력이 높은 집단유학생 D-2·D-4 — 졸업 후 자격 변경 대상이다
경력이 긴 집단영주 F-5 · 방문취업 H-2 — 한국어 기간이 길다

E-9만 바라보는 사업장이 많지만, 인구로는 F-4가 더 크다. 어떤 자격을 대상으로 채용 공고를 낼지부터 정하는 편이 순서에 맞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고용률이지 임금이 아니다일자리가 있는지만 본다. 얼마 받는지는 다른 표다
인과가 아니다국적이 고용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격 구성이 만든다
2025년 자료고용보험만 2022년 자료다
외국인만귀화허가자는 전부 제외했다
반올림천명 단위 공표치다

이어서 볼 것

자주 묻는 것

특정 국적이 고용률이 높으니 그 국적으로 뽑으면 되나? 그 숫자는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이 만든 것이라 채용 기준으로는 근거가 없다. 국적을 기준으로 삼는 채용은 법적 위험도 따른다. 봐야 하는 건 자격이다.

대졸자를 뽑으면 안정적인가? 이 표로는 답할 수 없다. 대졸자 고용률이 낮게 나온 건 그 안에 유학생이 많아서다. 개인 단위에서 결정적인 변수는 여전히 체류자격이다.

우리 직원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 판단이 애매하면 1350 에 문의한다.

근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대상은 '외국인', 귀화허가자 제외
   DT_2FA003F  (귀화 전)국적별 경제활동인구(이민자), 2025년
   DT_2FA005F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인구(이민자), 2025년
   DT_2FA006F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이민자), 2025년
   DT_2FC019R  고용보험 가입 유무별 임금근로자(이민자), 2022년
   https://kosis.kr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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