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 통계 — 우리 회사는 어디쯤인가

직접 확인 · 통계청 KOSIS 원자료 DT_2FC001F·DT_2FB008F(2025년 자료, 2025-12-04 공표)를 직접 내려받아 공표치에서 비율을 계산 (2026-08-28)

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 통계 — 우리 회사는 어디쯤인가

외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얼마를 줘야 하나"다. 법정 하한은 최저임금이지만, 그건 하한일 뿐이고 실제 시장이 어디에 형성돼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사람을 못 구하는 사업장은 대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본다.

통계청이 매년 외국인 주민을 조사해 체류자격별로 공표한다. 2025년 자료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조사된 외국인 임금근로자104만 7천명
월 200만원 이상전체의 87.1%
비전문취업(E-9)99.5%가 월 200만원 이상
유학생(D-2·D-4)12.6%만 월 200만원 이상
주당 평균 취업시간42.9시간 — 3년째 줄고 있다
자료통계청, 2025년 조사

체류자격별 임금 수준

체류자격별 월급 200만원 이상 비중

순서가 뜻밖일 수 있다. 비전문취업(E-9)이 전문인력(E-1~E-7)보다 위에 있다.

E-9이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다. E-9은 제도 자체가 전일제다. 한 사업장에 전일제로 묶여 있으니 월 200만원을 밑도는 짧은 근로가 거의 없다. 반대로 전문인력에는 시간강사·연구원 같은 단시간 근로가 섞여 있고, 유학생은 법으로 시간제만 허용된다.

그래서 이 도표는 "누가 많이 받나"보다 "누가 전일제로 일하나"에 가깝게 읽어야 한다.

구간별로 보면

체류자격별 임금 구간 분포

세 집단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

비전문취업 E-9200~300만원 68.9% · 300만원 이상 30.6%
100만원 미만은 공표치가 0.0천명 — 반올림하면 0이다
전문인력 E-1~E-7300만원 이상 50.8% — 모든 집단 중 가장 높다
유학생 D-2·D-4100만원 미만 36.2% · 100~200만원 51.2%

E-9의 30.6%가 월 300만원 이상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최저임금만으로 전일제를 채워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다. 연장·야간이 얹힌 결과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 숫자는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 기본급만 비교해 조건을 제시하면 시장 실세와 어긋난다. 둘째, 연장근로가 임금의 상당 부분이라면 가산수당 계산이 곧 인건비 관리다 —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에 계산 방식을 정리해 뒀다.

구간을 가늠하는 기준

이 조사는 평균이 아니라 구간으로 공표된다. 그래서 기준점이 하나 필요하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으로 본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14주 ÷ 12개월209시간
209시간 × 10,320원2,157,000원 (세전)

200~300만원 구간은 대체로 "최저임금 전일제에서 그 위 절반쯤까지"다. 우리 사업장 제시 금액이 이 구간 아래에 있다면 지원자가 안 오는 이유가 설명된다.

다만 조사는 2025년 자료이고 10,320원은 2026년 요율이다. 눈대중 기준으로만 쓰면 된다. 법정 하한 자체는 최저임금에 정리해 뒀다.

얼마나 일하고 있나

외국인 취업자 주당 취업시간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년 연속 줄었다 — 43.6 → 43.2 → 42.9시간.

평균만 보면 안 된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 9천명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이 29만 3천명(26.4%), 주 60시간 이상이 9만 6천명이다.

이건 노무 리스크다. 법정 한도는 주 40시간 + 합의 연장 12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넘으면 당사자가 동의했든 아니든 위반이다. 주 60시간 이상 집단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한도 밖에 있다.

분모가 다르다는 점은 짚어 둔다. 임금 자료는 임금근로자 104만 7천명, 취업시간 자료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110만 9천명이다. 서로 나누면 안 된다.

국적별로는 취업률이 갈린다

임금 표는 국적을 나누지 않지만, 경제활동 표는 나눈다. 2025년 외국인 고용률은 전체 65.5%인데 국적에 따라 폭이 크다.

인도네시아94.6%캄보디아90.1%
네팔86.0%태국84.6%
필리핀83.7%한국계 중국인67.3%
우즈베키스탄59.7%베트남55.2%
일본42.9%중국(한국계 제외)39.0%
몽골34.2%전체65.5%

이 숫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 일을 잘하나"가 아니다. 어떤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있느냐가 거의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비율이 높은 나라는 고용률이 90%를 넘고, 유학·동반·결혼 비중이 높은 나라는 낮게 나온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계와 법정 기준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시장 실세만 보고 조건을 정하면 법정 기준을 놓치고, 법정 기준만 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 두 가지를 한 화면에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법정 하한최저임금 — 이보다 낮은 계약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다
시장 실세월 200만원 이상이 87.1% — 하한보다 위에 형성돼 있다
법정 상한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실제 근로주 50시간 이상이 26.4% — 상한에 바짝 붙어 있다

아래 두 줄이 특히 중요하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연장근로를 늘리는 방식은 주 52시간에서 막힌다. 그 벽에 부딪힌 뒤에 급하게 조정하면 이미 위반이 쌓인 상태다. 연장근로가 상시화돼 있다면 인원 구성을 다시 보는 편이 빠르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평균이 아니다구간으로만 공표된다. "외국인 평균 임금은 얼마"라고
말하는 글은 이 표에서 가져온 게 아니다
세전이다공제 전 금액이다 — 실수령은 따로 봐야 한다
국적별 임금은 없다임금 표는 체류자격·성별로만 나뉜다.
국적별로 공표되는 건 고용률까지다
2025년 자료2025-12-04 공표. 다음 공표 때 갱신된다
반올림천명 단위라 작은 칸은 0.0으로 나온다.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반올림하면 0"이다

이 글의 비율은 전부 위 공표치를 나눈 값이다. 구간은 공식 통계고, 나눗셈은 우리가 했다.

채용 담당자가 이어서 볼 것

자주 묻는 것

E-9이 전문인력보다 임금이 높다는 뜻인가? 아니다. 200만원 이상 비중이 높을 뿐이고, 그건 전일제라서다. 위쪽 구간은 전문인력이 뚜렷하게 앞선다 — 300만원 이상이 50.8% 대 30.6%다.

유학생 임금이 낮은 이유는? 임금이 낮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막혀 있다. 유학 체류자격은 시간제만 허용된다.

외국인 평균 월급은 얼마인가? 이 조사는 평균을 공표하지 않는다. 구간 분포만 공표한다. 단일 평균값을 제시하는 자료는 이 표가 출처가 아니다.

우리 회사 임금이 적정한지 어디에 물어보나? 고용노동부 1350. 최저임금 산입 범위나 가산수당 계산은 여기서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

근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DT_2FC001F  월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이민자), 2025년
               대상은 '외국인' — 귀화허가자 제외
   DT_2FB008F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이민자), 2025년
   DT_2FA003F  (귀화 전)국적별 경제활동인구(이민자), 2025년 — 고용률
   https://kosis.kr

최저임금법 — 2026년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공표)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주 40시간, 연장 주 12시간 한도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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