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 수준 통계 — 우리 회사는 어디쯤인가
직접 확인 · 통계청 KOSIS 원자료 DT_2FC001F·DT_2FB008F(2025년 자료, 2025-12-04 공표)를 직접 내려받아 공표치에서 비율을 계산 (2026-08-28)
외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얼마를 줘야 하나"다. 법정 하한은 최저임금이지만, 그건 하한일 뿐이고 실제 시장이 어디에 형성돼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사람을 못 구하는 사업장은 대개 이 둘을 같은 것으로 본다.
통계청이 매년 외국인 주민을 조사해 체류자격별로 공표한다. 2025년 자료를 정리했다.
결론부터
| 조사된 외국인 임금근로자 | 104만 7천명 | ||
| 월 200만원 이상 | 전체의 87.1% | ||
| 비전문취업(E-9) | 99.5%가 월 200만원 이상 | ||
| 유학생(D-2·D-4) | 12.6%만 월 200만원 이상 | ||
| 주당 평균 취업시간 | 42.9시간 — 3년째 줄고 있다 | ||
| 자료 | 통계청, 2025년 조사 | ||
체류자격별 임금 수준

순서가 뜻밖일 수 있다. 비전문취업(E-9)이 전문인력(E-1~E-7)보다 위에 있다.
E-9이 더 많이 받아서가 아니다. E-9은 제도 자체가 전일제다. 한 사업장에 전일제로 묶여 있으니 월 200만원을 밑도는 짧은 근로가 거의 없다. 반대로 전문인력에는 시간강사·연구원 같은 단시간 근로가 섞여 있고, 유학생은 법으로 시간제만 허용된다.
그래서 이 도표는 "누가 많이 받나"보다 "누가 전일제로 일하나"에 가깝게 읽어야 한다.
구간별로 보면

세 집단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다.
| 비전문취업 E-9 | 200~300만원 68.9% · 300만원 이상 30.6% 100만원 미만은 공표치가 0.0천명 — 반올림하면 0이다 |
| 전문인력 E-1~E-7 | 300만원 이상 50.8% — 모든 집단 중 가장 높다 |
| 유학생 D-2·D-4 | 100만원 미만 36.2% · 100~200만원 51.2% |
E-9의 30.6%가 월 300만원 이상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최저임금만으로 전일제를 채워서 나오는 금액이 아니다. 연장·야간이 얹힌 결과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이 숫자는 두 가지를 뜻한다. 첫째, 기본급만 비교해 조건을 제시하면 시장 실세와 어긋난다. 둘째, 연장근로가 임금의 상당 부분이라면 가산수당 계산이 곧 인건비 관리다 — 근로시간과 가산수당에 계산 방식을 정리해 뒀다.
구간을 가늠하는 기준
이 조사는 평균이 아니라 구간으로 공표된다. 그래서 기준점이 하나 필요하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209시간으로 본다.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14주 ÷ 12개월 | ≈ | 209시간 | ||
| 209시간 × 10,320원 | ≈ | 2,157,000원 (세전) | ||
즉 200~300만원 구간은 대체로 "최저임금 전일제에서 그 위 절반쯤까지"다. 우리 사업장 제시 금액이 이 구간 아래에 있다면 지원자가 안 오는 이유가 설명된다.
다만 조사는 2025년 자료이고 10,320원은 2026년 요율이다. 눈대중 기준으로만 쓰면 된다. 법정 하한 자체는 최저임금에 정리해 뒀다.
얼마나 일하고 있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년 연속 줄었다 — 43.6 → 43.2 → 42.9시간.
평균만 보면 안 된다. 외국인 취업자 110만 9천명 가운데 주 50시간 이상이 29만 3천명(26.4%), 주 60시간 이상이 9만 6천명이다.
이건 노무 리스크다. 법정 한도는 주 40시간 + 합의 연장 12시간이므로 주 52시간을 넘으면 당사자가 동의했든 아니든 위반이다. 주 60시간 이상 집단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한도 밖에 있다.
분모가 다르다는 점은 짚어 둔다. 임금 자료는 임금근로자 104만 7천명, 취업시간 자료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업자 110만 9천명이다. 서로 나누면 안 된다.
국적별로는 취업률이 갈린다
임금 표는 국적을 나누지 않지만, 경제활동 표는 나눈다. 2025년 외국인 고용률은 전체 65.5%인데 국적에 따라 폭이 크다.
| 인도네시아 | 94.6% | 캄보디아 | 90.1% | |||||||||
| 네팔 | 86.0% | 태국 | 84.6% | |||||||||
| 필리핀 | 83.7% | 한국계 중국인 | 67.3% | |||||||||
| 우즈베키스탄 | 59.7% | 베트남 | 55.2% | |||||||||
| 일본 | 42.9% | 중국(한국계 제외) | 39.0% | |||||||||
| 몽골 | 34.2% | 전체 | 65.5% | |||||||||
이 숫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 일을 잘하나"가 아니다. 어떤 체류자격으로 들어와 있느냐가 거의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온 비율이 높은 나라는 고용률이 90%를 넘고, 유학·동반·결혼 비중이 높은 나라는 낮게 나온다. 채용 계획을 세울 때 국적이 아니라 체류자격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계와 법정 기준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
시장 실세만 보고 조건을 정하면 법정 기준을 놓치고, 법정 기준만 보면 사람을 못 구한다. 두 가지를 한 화면에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된다.
| 법정 하한 | 최저임금 — 이보다 낮은 계약 조항은 그 부분이 무효다 |
| 시장 실세 | 월 200만원 이상이 87.1% — 하한보다 위에 형성돼 있다 |
| 법정 상한 |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 |
| 실제 근로 | 주 50시간 이상이 26.4% — 상한에 바짝 붙어 있다 |
아래 두 줄이 특히 중요하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연장근로를 늘리는 방식은 주 52시간에서 막힌다. 그 벽에 부딪힌 뒤에 급하게 조정하면 이미 위반이 쌓인 상태다. 연장근로가 상시화돼 있다면 인원 구성을 다시 보는 편이 빠르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 평균이 아니다 | 구간으로만 공표된다. "외국인 평균 임금은 얼마"라고 말하는 글은 이 표에서 가져온 게 아니다 | |
| 세전이다 | 공제 전 금액이다 — 실수령은 따로 봐야 한다 | |
| 국적별 임금은 없다 | 임금 표는 체류자격·성별로만 나뉜다. 국적별로 공표되는 건 고용률까지다 | |
| 2025년 자료 | 2025-12-04 공표. 다음 공표 때 갱신된다 | |
| 반올림 | 천명 단위라 작은 칸은 0.0으로 나온다. "아무도 없다"가 아니라 "반올림하면 0"이다 | |
이 글의 비율은 전부 위 공표치를 나눈 값이다. 구간은 공식 통계고, 나눗셈은 우리가 했다.
채용 담당자가 이어서 볼 것
- 4대보험 공제와 실수령액 — 세전 금액이 실제로 얼마가 되는지
-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 52시간 한도와 50%·100% 가산
- 최저임금 — 무엇이 산입되고 무엇이 빠지는지
- 급여명세서와 임금체불 — 명세서 교부 의무
- 채용 전 체류자격 확인 — 취업 가능한 자격인지부터
자주 묻는 것
E-9이 전문인력보다 임금이 높다는 뜻인가? 아니다. 200만원 이상 비중이 높을 뿐이고, 그건 전일제라서다. 위쪽 구간은 전문인력이 뚜렷하게 앞선다 — 300만원 이상이 50.8% 대 30.6%다.
유학생 임금이 낮은 이유는? 임금이 낮은 게 아니라 시간이 막혀 있다. 유학 체류자격은 시간제만 허용된다.
외국인 평균 월급은 얼마인가? 이 조사는 평균을 공표하지 않는다. 구간 분포만 공표한다. 단일 평균값을 제시하는 자료는 이 표가 출처가 아니다.
우리 회사 임금이 적정한지 어디에 물어보나? 고용노동부 1350. 최저임금 산입 범위나 가산수당 계산은 여기서 확인하는 게 확실하다.
근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DT_2FC001F 월평균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이민자), 2025년
대상은 '외국인' — 귀화허가자 제외
DT_2FB008F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이민자), 2025년
DT_2FA003F (귀화 전)국적별 경제활동인구(이민자), 2025년 — 고용률
https://kosis.kr
최저임금법 — 2026년 시급 10,320원 (최저임금위원회 공표)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 주 40시간, 연장 주 12시간 한도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