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 — 제도 안내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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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해고 —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임금과 세금

외국인 근로자 해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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