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세금
근로시간과 가산수당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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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조문
1주 40시간·1일 8시간이 원칙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주 12시간까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며 위반은 2년 이하 징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