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세금
외국인 근로자 해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태그 · 글 1편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다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제27조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