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직원이 한국에서 출산하면
국적, 90일, 그리고 회사가 챙길 것
국적법은 속인주의라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아이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는 8만원입니다.
카테고리 · 글 3편
국적, 90일, 그리고 회사가 챙길 것
국적법은 속인주의라 한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외국인이면 한국 국적이 아닙니다. 아이는 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수수료는 8만원입니다.
회사가 챙기지 않으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외국인등록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15일 이내이고 보증금 보호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인가부터 본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와 수수료까지 정리했습니다.